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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내 에너지시스템통합 법·정책 고찰 : 유럽연합 에너지시스템통합 법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w and Policy of the Korean Energy System Integ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Focused on Energy System Integration in the EU
저자
곽민주(Kwak Min-Ju) ; 김민철(Kim Min-Chul) ; 한민지(Han Min-Ji)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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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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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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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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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 속에 2020년 유럽연합은 ‘유럽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을 승인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전략적 방향이 담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법제는 에너지효율이 중심이 되는 ‘순환’ 에너지 시스템, 직접적인 전기화(electrification) 확대,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및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규정화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후속조치로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규정(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등을 개정하며 에너지시스템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에너지탄소중립 혁신전략’ 등의 국가 전략과 정책에서부터 에너지시스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이나 실증화 단계에서부터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결과, 공급측면에서는 유럽연합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법안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상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의 시설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법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은 에너지통합시스템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화와 섹터커플링 기술개발에 관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가속화를 위한 관리, 촉진 법제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에서는 수소화나 저탄소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제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비측면에서 한국도 20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를 도입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된 국민인식 확산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시스템통합 인프라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력소비자의 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유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개정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세법안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세제혜택 확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당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을 통한 에너지시스템통합의 장려를 논할 수 있지만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의 요소들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In 2020, the EU approved the ‘European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 Strategy’ amid a movement toward a carbon-neutral society. It can be seen as a policy that contains Europe s strategic direction to achieve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economy in the climate crisis. The EU legislation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stipulates a ‘circulation’ energy system centered on energy efficiency, the expansion of direct electrification, and the use of clean fuels such as renewable energy-based hydrogen and sustainable biofuels and biogas in sectors that are difficult to electrify. As a follow-up measure, the EU is actively revising legislation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by revising the 「Trans-European Energy Networks regulation(TEN-E)」, 「Energy Taxation Directive (ETD)」, and 「Energy Efficiency Directive (EED)」. Accordingly, Korea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ergy system integration from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such as ’Energy Carbon Neutral Innovation Strategy’, and the need for legal basis preparation and support is growing from the stage of new projects or empiricalization. The study found that in order to promote renewable energy on the supply side like the EU, legislation is needed not onl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but also to ease related regulation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mission for local governments, permission for use in mountainous areas, and strengthen the acceptance of residents to expand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Secondly, Korea proposes a promo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ification and sector coupling technology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integration system, and a management and promotion legislation system is also required to accelerate it. Korea presents a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ification and sector coupling technology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integrated system, and a legal system is required to accelerate this strategy. Thirdly, it was found that in the field where electrification is difficult, a plan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energy system should be prepared by using hydrogenation or low-carbon fuel.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energy storage devices or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safety. In terms of consumption, Korea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EER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in 2022. It will be important to spread public awareness. In addition, It seems that follow-up legislation is needed to secure energy system integrated infrastructure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 legal basis for incentives for electricity consumers to participate in the Demand Response(DR) market will be required. Also, the revised tax law on renewable energy should clearly present standards for expanding tax benefits for renewable energy. In the case of Korea, it is possible to discuss the encouragement of energy system integr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Energy Utilization Rationalization Act」, but efforts to institutionalize factor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empiricalization, commercialization, and manpower training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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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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