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公益訴訟과 行政訴訟 =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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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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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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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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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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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3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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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a lawsuit seeking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judicial process.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unlike the public interest civil litigation which mainly focuses on collective relief of the diffused damages of multi-parties, refers to a litigation in which a court judges a plaintiff's alleged public interest violation and that the court's decision may consequentially affect public policy decision making plus administrative behavior.
The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definition, has a narrow meaning of pursuing the ‘public interest’ itself, seeking for the objective legality irrelevant to any private interests. It also encompasses a broader meaning that includes the administrative lawsuit necessarily based on personal interest of its own.
Under the current Korean leagl system, residents suit exists as sole example of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 narrow sense while it has not been highly operated since its introduction. The study additionally suggests to positively examin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in Germany) especially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s one type of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 narrow sense. Meanwhile, it is skeptical about the introduction of ‘parens parens patriae action’.
This study considers the importance of diversifying the types of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s, but also strongly argues the necessity to analyze the court’s argument through delving into the concrete precedents as to how the court identifies the meaning of the 'public interest' when judging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is process, it enables us to possibly discern whether it is indeed desirable for the court to influence the policy decision makings beyond the controversy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division of power which allows the judiciary to enjoy only limited power.
‘공익소송’은 司法 과정에서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소송이다. 그 중에서도 다수당사자의 분산된 이익침해를 집단적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이있는 민사소송 형식의 공익소송과 달리 공익행정소송은 원고가 하는 공익침해의 위법 주장을 법원이 판단하고 그에 따라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 공공의 정책결정, 행정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는 소송을 가리킨다.
공익행정소송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자체를 추구하는 협의의 공익행정소송과 자신의 이익 침해가능성을 계기로공익실현을 추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국가배상소송 등)을 포함한 광의의공익행정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정법상 협의의 공익행정소송은 주민소송제도가 유일하지만, 활용도가 높지 아니 하다. 입법론적으로는 협의의 공익행정소송으로서 환경분야에서의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공정거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는 부권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아니하다.
공익행정소송의 유형을 늘리는 제도 개선의 논의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공익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법원이 공익실현을 얼마나 잘 도모할수 있는지, 사법과정에서 공익이 어떤 방법론과 논거를 통해 규명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행정판례의 논증을 분석하는 일이다. 이 글은 구체적인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공익소송의 확대는 관련한 이익의 공평한 취급에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법원이 공익 판단이 요구하는 분산 이익 및 소수자 보호의 공공적 의미를 좀 더 충실한 절차와 방법으로 반영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공익소송을 통해 정책형성과 공익실현의한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한계는 정치의 사법화 논란과 사법의 권력분립적 한계를 넘어선 자리에서 구체적 사례의 축적을 통해 해명되어 나갈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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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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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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