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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가사재판의 승인 · 집행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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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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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31(29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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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사재판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명확한 규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일부를 개정한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이나 가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2017년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 · 집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이 문제는 종래의 해석론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 · 집행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 현행법의 해석상 가사재판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재판에는 가사재판도 포함된다. 둘째 송달 요건은 비대심적 가사비송재판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건을 두지 않아도 절차적 공서 요건과 통합하여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할 것이다. 셋째 실체적 공서 요건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 원칙,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과 같은 가족법에 고유한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 형성재판은 별도의 집행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감독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행재판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전속관할 하도록 하며 그 절차는 결정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current law a final and binding judgment rendered by a foreign court is valid only if i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 the jurisdiction of the foreign court is recognized pursuant to laws and regulations, conventions, or treaties;
(ii) the defeated defendant has been served (excluding service by publication or any other service similar thereto) with the requisite summons or order for the commencement of litigation, or has appeared without being so served;
(iii) the content of the judgment and the litigation proceedings are not contrary to public policy in Korea;
(iv) a guarantee of reciprocity is in place.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requirements is to avoid relitigation in domestic courts of matters already litigated abroad. This purpose in turn furthers the more fundamental goals of preventing wasteful duplication of proceedings and avoiding conflicting court decisions. However, the judgment enforcement doctrine does not pursue its goals unconditionally. There are a variety of grounds for non enforcement that reflect concerns about domestic public policy and the rights of defendants. In addition, this doctrin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ransnational access to justice.
When it comes to family matters, this doctrine need to be albe to accommodate the the paramount principles of family law, whice reflect the access to justice. To accomplish this goal, it is desirable to enact special rule amending the requirements in current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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