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Taxing Interest Income Derived by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5-217(4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 과세에 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해석론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자소득의 과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지점이자세, 곧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급하거나 손금산입하는 이자이다. 지점이자세는 조세조약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H국), 지점 소재지국(B국),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R국)의 과세권이 서로 얽히는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이 글 Ⅰ.과 Ⅱ.는 논점의 제기와 법령 및 조약 규정의 개관이다. Ⅲ.은 국내법 해석론으로 특히 채권의 전전유통시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국내법 조문의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Ⅳ. 1.~3.의 내용은 조세조약이 이자소득 과세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전초로, 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의 원천판정 및 실수익자 개념에 대한 법해석론을 담고 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4.는 지점이자세에 대한 조약상의 이자소득 관련 제한을 차별금지조항과 추적과세 금지조항 중심으로 살핀다. 5.는 H국, B국, R국 사이의 삼면관계를 분석한다. OECD 모델을 따르는 전형적인 조약의 이자소득 조항에서는 지점이 직접 사용한 차입금에 따르는 이자이든 초과이자(지점에 할당되는 국외이자)이든 모두 B-R 조약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 미국의 해석론에서는 초과이자는 B-H 조약의 적용을 받고 B-R 조약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미국 국내법의 특별규정에 따르는 법률효과일 뿐이다. 한결 일반화해서 본다면 지점이자세가 낳는 3면관계에서는 B국, H국, R국 사이에서 이중 또는 삼중과세의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과는 구체적인 조약의 글귀에 따라 달라진다.
The paper analyzes Korean domestic law and tax treaty provisions regarding taxation of interest income derived by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proffers a few problems and solutions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The most difficult issue regarding interest income is the branch interest, i.e., interest paid by or otherwise deducted by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The issue involves the trilateral overlap of taxation by the home country(H) of the interest payor, the country(B) where the branch exists and the country(R) where the payee is resident.
Chapters Ⅰ and Ⅱ are introduction, presenting the overall domestic law and treaty provisions and the apparent issues. Chapter Ⅲ analyzes Korean domestic law, and points out inter alia that the statutory language of obligating the buyer or issuer of bonds to withhold tax commensurately with the holding period of the seller has been mis-drafted. Chapter Ⅳ addresses tax treaties. Sections 1 to 3 analyzes the preliminary issues of the scope of interest income, treaty source rule, and the beneficial owner of interest income. Section 4 is about two specific issues of non-discrimination and prohibition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withholding taxes. Section 5 analyzes the main topic of the trilateral rel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H, B, and R. Under a typical interest provision based on the OECD Model, the branch interest, either paid by the branch or otherwise deducted, is always governed by the B-R treaty. The U.S. interpretation that the B-H treaty but not the B-R treaty applies only results from a particular provision of U.S. domestic law and is not supportable in a jurisdiction absent a similar statutory provision. In general, the trilateral nature of the branch interest may result in a double or even triple taxation, depending on the specific language of the concerned trea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