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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한에 대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관련 최근 WTO 분쟁 및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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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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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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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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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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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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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각종 자원에 대한 국제 가격의 불안정, 수요의 증가 및 한정된 공급량 등의 이유로 자원 생산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과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이 수출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모든 조치로 이해되는 수출제한은 수출 금지, 수출 쿼터, 수출 허가, 수출세, 최저수출가격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증대, 가공산업 및 하방산업 육성 및 보호, 가격 안정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GATT 1994 제11조 수량제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나 수출허가 등의 수출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는 금지되는 반면,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는 수출세와 과징금의 부과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만 없으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WTO 신규가입국이 가입협상 결과 작성한 상당수 WTO 의정서가 수출세의 철폐와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만, WTO 의정서는 당해 회원국에게만 해당하는 규범이므로 여타 WTO 회원국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 수출제한을 규율하는 WTO규범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EU가 현행 WTO의 규범이 수출제한을 규율하기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출세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이를 철폐할 것과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하방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취급할 것을 DDA NAMA 협상과 규범 협상에서 각각 제안하였으나, 일부 선진국과 선진개발도상국이 동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이를 지지한 데 반하여, 상당수 개발도상국, 특히 자원보유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설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멘텀이 형성되어 내년부터 재개되는 경우에도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은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협상 등 주요 협상 분야의 핵심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망된다. 그러나, 각종 자원에 대한 수출제한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원론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Export restrictions are widely understood as measures instituted by exporting countries to supervise export flows in order to achieve various policy objectives, for both economic reasons and non-economic reasons. Export restrictions can take many forms such as export duties, export quotas, export licensing requirement, and minimum export prices. Largely because of scarce natural resource, unstable world market price and increasing competition, more and more countries are implementing export restriction measure on their commodity exports. And there are growing concern over this trend of intervention in the marke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first, examines how WTO rules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nd then, it analyzes three dispute cases 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that wer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it explores two proposals the EU submitted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While Article XI, GATT 1994 provides a general rule that prohibits the impos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it is silent on duties, tax and any other charges related to exports. Therefore, WTO members are allowed to introduce export taxes as long as they meets procedural requirements provided by Article X.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TO accession process has provided stricter rules on export restrictions, including export taxes, for newly accessed members. Thus, the imposition of export taxes are not WTO-inconsistent to WTO members, except for those who submitted themselves for certain disciplines on export restrictions on their Protocol of Accession, In order to address their concern over increasing use of export restrictions, the EU proposed to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s a NTB and to treat certain kinds of export restrictions as a government’s financial contribution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spectively,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although they were not widely supported by members.
It may not be realistic to expect that WTO members reach agreement in DDA negotiations on regulating export restriction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negative impacts of export restrictions on trade, it is imperative for WTO members start talk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current WTO rules and find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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