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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제와 정책의 과제 = A Study on the Tasks of Welfare Legislation and Policy of the Elderly in Local Government
저자
현외성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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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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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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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1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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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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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focus on finding and suggesting a few tasks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the aged in local government to solve diverse elderly welfare problems in our community living in recently.
For attaining these purpose, existing systems of welfare laws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were analysed, social problems and accident related with the aged were studied, and a few alternatives on welfare policy and legislation to work out those problems were suggested.
The alternatives were as follows: firstly, reconsideration on division of function on social welfare of the elderly in local government; secondly, encouragement on percentage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welfare financial share of pain for the aged in local government; thirdly fundamental reform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administr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fourthly, remove dark corner of welfare work on the aged and welfare practice of client-centered; fifthly, inspiration on welfare consciousness of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 sixthly, strengthening social welfare action of welfare professionals, NGO, welfare practitioner, beneficiary.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의 내용과 동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현행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과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정책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로 실정법과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세분화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노인사고, 사건, 문제, 욕구 등을 대비시켜 살펴보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차단체의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제와 정책체계를 분석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인문제와 사건ㆍ사고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전국노인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노인욕구를 대비시켜 기존 노인복지사업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와 정책의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 기능배분 재검토,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가와 노인복지사업 재정분담 재검토,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업 행정체계 개선, 4)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복지 수급자욕구 중심 노인복지사업 수행,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복지의식 강화와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위원제도 강화, 6) 지역사회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복지실무자, 복지수급자 등의 사회복지운동 강화 등이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6-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6-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4 | 1.64 | 2.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4 | 2.61 | 2.658 |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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