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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지원과 모회사 이사의 책임 = A Study on Support for Insolvency of Subsidiaries and Responsibility of Parent Company's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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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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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agement of the corporate group, what is the means of appropriate group management in a certain situation? Compared with the case of individual companies that manage properly in the corporate group, they present a very complicated appearance. Proper management of individual companies is aimed at each company implementing activities to increase its profits. Therefore, obligation to the fiduciary duty by the director of the company is interpreted as planned to increase the profit of the company to which he belongs. Within the corporate group, both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may not have the same profit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the whole group, that is,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group. In this case, it is a problem whether the directors of each company should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e group rather than the company's interests.
In some cases, parent company’s directors act for the interests of the entire group, which may be detrimental to the parent company. The typical case is the relief of a subsidiary and the liquidation of a subsidiary that faced a management crisis. What is the responsibility for the group management of the parent company’s director in the event that the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takes command of management to relieve or liquidate subsidiaries and others faced with the management crisis? Regardless of relief of a subsidiary or liquidation of a subsidiary, by practicing it, even if, for example, even in the case where the loss of the parent company has a reasonable probability,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ew interests may be created in the parent company, the management decision of the parent company’s director is respect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Act, it is impossible to impose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the subsidiary to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It is because our Commercial Act is legislating to emphasize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of individual companies based on the entity approach. However, since the parent company's director bears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ity to the parent company, the subsidiary has meaning as an asset of the parent company, so that it does not hurt the essence of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company, there is a need to rationally interpre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ent company’s directors.
기업집단의 경영에서 적절한 그룹경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집단에서의 적절한 경영은 개별 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복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 기업을 적절하게 경영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이익증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기관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그가 속하는 회사의 이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그룹 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양쪽 모두 회사 전체의 이익과 그룹 전체의 이익 즉, 그룹의 집단적 이익과 이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오히려 그룹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회사의 이사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모회사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전형적인 경우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자회사의 구제와 자회사의 청산이다. 모회사의 이사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자회사 및 기타의 자를 구제 또는 청산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경우 모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그룹경영의 책임은 무엇인가? 자회사의 구제나 자회사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비록 모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도 모회사에 새로운 이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 경영진의 경영판단은 존중된다. 상법의 해석상 모회사 이사에게 직접적으로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현행 상법은 개별 기업의 독립된 법인격을 강조하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회사의 이사는 모회사에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담하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회사의 법인격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룹경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회사 이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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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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