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 Regulation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analys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86(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Our reality is that analysts' regula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U has not been fully introduced. In the EU, the regulatory framework has been shaped in its own way, affected by international progress on regulation of interest conflicts by analysts. It can be said that the EU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U.S. either in terms of the problem underlying regulation or in its ultimate aim to achieve it by regula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at is difficult to say small.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of such a difference may be thought to be of some significance in thinking of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ions on it.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of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an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 formed b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OSCO) to the extent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ory features of the EU Directive, and then summarizes the EU regulations with discussions in its legislative process.
The MiFID is one of the cornerstones of EU financial services law, setting out which investment services and activities should be licensed across the EU and the organisational and conduct standards that those providing such services should comply with.
Under MiFID, “eligible counterparty business” is essentially excluded from the majority of investor protection requirements. Eligible counterparties are, broadly speaking, financial institutions, insurers, pension funds and governments. Eligible counterparty business refers to arranging and dealing activities when carried out by eligible counterparties.
Meanwhile, while it is necessary to know how guidelines are becoming national law in EU member countries, it is regrettable that even such points could not be considered in this article. In addition, strict calls for the separation of analysts and investment banking sectors will require further research to see if the number of analysts or issuers involved with them is actually occurring, as was feared in the course of the guidance.
EU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규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EU에서도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진전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규제의 틀이 형성되었다. 규제의 전제가 되는 문제의식이나 규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EU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양자 사이에 작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가 생긴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U지침의 규제상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에서 형성된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및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EU의 규제 내용을 그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함께 정리한다.
한편, EU 가맹국에서 지침이 어떻게 국내법화 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만, 이 글에서 그러한 사항까지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애널리스트와 투자은행부문의 분리를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지침 제정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것처럼 애널리스트의 수나 애널리스트과 관여하는 발행업체의 수가 감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