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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axation on the Personal Servi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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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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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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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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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8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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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service income has unique trait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income. Because current Korean income tax law does not properly consider these traits of personal service incom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re faced with horizontal and vertical inequality in terms of tax burde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First, unlike tax law of other countries like the U.S., the U.K and Australia, the Korean tax law allows relatively higher necessary expenses for other incom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may attempt to reduce taxes by classifying their income as ‘other income’ rather than ‘business income’. In this regard, current regulation of allowing eighty percent of total amount of other income as necessary expenses should be either restricted to a lower extent or replaced with a fixed amount special deduction.
Second, current regulations for calculating taxable income and deductions do not consider the unique traits of personal service income. Therefor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generally pay more taxes compared to taxpayers with other types of income. We find that certain countries allow taxpayers to report their income on an average basis, to deduct expenses incurred before personal service income is generated, and to deduct home office expenses that are partially incurred for business purpos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acing with a higher tax rate due to their income being generated over a short window of time, (i) compulsory establishment of so-called ‘loan out companies’ for high income earners or (ii) regulation allowing taxpayers to report their income on an average basis should be introduced. Regarding the problem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ncurring non-deductible personal expenses, any service-related expenses incurred before the generation of relevant income should be recognized as ‘organizational expenses’ and deducted from the income through appreciation. In addition, the income tax law should specify the deduction of home office expenses and provide the examples of home office expense items as well as methods of calculating eligible home office expenses.
본 연구는 소득세법이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적용역 소득자의 수평적, 수직적 조세형평이 침해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적용역소득의 문제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이므로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한다. 외국의 입법례 검토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은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없거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획일적인 필요경비 공제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정액의 특별공제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필요경비 공제방법 및 소득계산 방법으로 인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특정 인적용역소득을 평생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과거에 발생한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가사경비와 혼재된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소득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시 평생소득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고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1인 법인의 설립을 의무화하거나 일정기간의 평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 중 소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증빙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창업비로 계상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정액상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상 사업관련 가사경비의 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령 또는 집행기준 등에 구체적인 경비항목 및 안분기준의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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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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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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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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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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