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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과 해고제한의 근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비판적 검토 =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and grounds of dismissal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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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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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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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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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 Standards Act protects employees by making the minimum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Deciding the continuity of the labor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mployee protection. Restricting the employer's right to dismiss is important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as employees lose their source of living while employers accelerate labor flexibility through dismissal. The Labor Standards Act restricts employers to discharge workers only when they have a valid reason.
Constitution is the mother law of labor law, which is based on the article 32 and 33 of the Constitution. Individual labor law is formed by the article 32, and collective labor law is built up by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positive law.
The Korean-Constitutional Court decides that restriction of employer's dismissal right is based on the freedom to choose occupation from the article 15 and the right to work from the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Some theories criticize the Constitution's decision about restricting employer's dismissal right. In other words, although restriction of dismissal should only be based on the freedom to choose occupation this is also built up by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In addition, some jurists insist that restriction of dismissal should be eased to strengthen labor law flexibility and discussions that not only employee's monetary relief but also employer's relief should be accepted in unfair dismissal.
I intend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comparative method study (the Japan, English, Germany cases) to find out the reasons to restrict employer's right to dismiss employees.
우리 헌재는 헌법상 사용자의 해고권 제한의 근거에 대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즉 이 결정은 첫째,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노동법의 유연화 논리에 의하여 해고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기법 외의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가, 만약 근기법상 사용자의 해고권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하였을 경우 그러한 해고가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고, 둘째, 첫째와 관련하여 근로권의 법적 성질의 문제가 나타나며, 셋째, 직업의 자유가 해고권 제한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첫째,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근거로서 근로권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도 그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둘째,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권의 제한근거를 확대하면서도 실상 '국가는 객관적 보호의무'를 질뿐이라고 하고 있어서 완전히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법률에 보호규정이 없다면 해고구제에 있어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헌재의 해고권 제한 근거에 대하여 근로권의 법적 성질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근거는 우리 헌법상 근로권이 직접적 근거규정이라는 것을 제기하고, 그러한 사용자의 해고권제한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구체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 없이도 사용자의 해고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해고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할 자리를 요구하는 것보다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와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해고권은 해고의 조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일할 환경의 권리가 주된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에 포함되고, 일자리 청구권은 해고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이 근로권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헌법상 근로권 규정이 없는 독일과는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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