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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ISDS 조항 폐기론에 대한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Assertion of Repealing ISDS Clauses in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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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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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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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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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ISDS") 해결제도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인 투자분쟁해결방식이다. 그런데 2006년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ISDS 제도는 국제공법질서에서 이단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ISDS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직접청구 제도는 20세기 초반부터 조약을 통해 발전해온 제도이고, ISDS 제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제법상 이단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다. 물론 ISDS 절차 보장은 국제관습법이 요구하는 바가 전혀 아니고, 한미 FTA를 포함하여 어떤 FTA를 체결하든 항상 반드시 ISDS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법과 헌법이 ISDS 절차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ISDS 조항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법주권이 침해되지 아닐 뿐더러 배제한다고 해서 사법주권이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한미 FTA의 ISDS 절차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결국 국제조약이 국가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미 FTA에서 ISDS 절차가 적용되는 투자의 개념 등이 너무 모호하다거나 또는 너무 넓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실체법적 문제이고 소송절차제도인 ISDS 그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ISDS의 남소 가능성 지적도 타당하지만, 남소 문제는 비단 ISDS 뿐만 아니라 국내 소송법제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ISDS 제도에 특유한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미국의 對韓 투자 규모보다 우리나라의 對美 투자 규모가 더 커지고 있어, ISDS 절차가 적용되는 투자 범위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미 투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ISDS 조항은 필요하다.
더보기Though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has been widely accepted in most Free Trade Agreements("FTAs") around the world since 1980s, some Korean politicians, NGOs, and judges assert that the ISDS clause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must be repealed. It seems that their assertion of repealing the ISDS clause mainly bases on the following grounds: (i) ISDS is no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i) ISDS clause will infringe judicial sovereignty of Korean courts. However it seems that the assertion just misunderstand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ISDS. First of all, it is so clear that international law never prohibit nations to introduce ISDS clause in FTA. As far as the contracting countries of an FTA agree to introduce ISDS clause, there is no chance that ISDS itself may infringe judicial sovereignty of any contracting county. The assertion of repealing ISDS clause considers both Metalclad case and Lowen case as an example of infringement of sovereignty by ISDS in NAFTA. But these cases are quite consistent wit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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