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77쪽)
제공처
1954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목 간소화 과정에서 등록세와 함께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이하 면허세)가 보유하고 있는과세대상의 수는 2014년 7월 28일 현재, 모두 5종 808개이다.그동안 면허세는 과세대상의 입법방식, 과세대상의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 그리고 면허세의 재원조달 기능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중에서 면허세과세대상의 입법방식에 대한 문제는 2014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개선되었다. 하지만, 면허세 과세대상 분류 방식의 불명확성과 비합리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있다. 또한 면허세는 지방세목들 중 가장 많은 800개가 넘는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면허세수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세수의 확충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이에 본 연구는 면허세 과세대상을 영업이나 행위의 규모에 따라 종별로 구분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개별 법령에서 면허를 발급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면허세 과세대상 분류 기준과 면허 발급 기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일치하는 경우 과세대상 분류 기준이 개별 법령의 면허 발급 기준에 비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모두 82개 업종 318개 과세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면허세 과세대상 중 영업이나 행위의 규모에 따라 종별로 구분되는 382개 과세대상은 98개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상훈(2013)의 ``분류제외업종``에 해당하는 16개 업종(64개 과세대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면허세 과세대상에 대한 업종은 이상훈(2013)에서 구분한 기준을 따랐다. 그리고 보유차량, 건설기계, 선박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대상, 사업장이나 영업장, 사업 면적을 구분기준으로 하는 과세대상,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대상, 그 이외의 기준 등으로 과세대상 구분 기준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82개 업종 중에서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59개 업종에서 과세대상 구분 기준과 면허 발급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업종에서도 주된 면허 발급 기준은 면허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기준과 유사하나, 거기에 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자본금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자동차대여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면허세에서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의 대수가 20대 이상이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1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면허의 발급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광역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보유 차량이 40대 이상, 시에서는 30대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대여업자(예, 렌터카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이외에도 사업자가 보유하는 차량의 주차 공간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해야하고, 사무실(영업소), 휴게실 또는 대기실 등과 같은 운송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에서 면허 어업으로 분류되는 정치망어업은 500㏊(5백 만㎡) 이상 내수면에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물고기 등을 어획하는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처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발급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최고 세율의 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면허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의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면허세는 과세대상을 특정한 영업설비나 행위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과같이 이러한 면허세 과세대상을 모호하고 근거나 논리가 부족한 구분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차등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과 과세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중복과세나 과세 사각지대의 문제를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이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경우, 왜 ``노래연습장``이제3종으로 분류되어 제4종으로 분류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에 비해 더 높은 세액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나 근거가 없다. 또한 다른 산업 간에는 수익구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영업이나 행위의 규모에 따라 구분할 때, 서로 다른 업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개별 법령의 면허 발급 기준과 면허세 과세대상 구분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일치한다고 해도 개별 법령의 면허 발급 기준이 면허세 구분 기준보다 너무 높거나 낮아 납세의무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면허세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재분류하여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장하였다.(이상훈, 2013) 이렇게 과세대상의 분류체계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면허세의 법적 안정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리고 면허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허세의 세율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2014년에 세율이 50%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률은 그동안의 인상분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높은 인상률은 조세저항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면허세 과세대상을 산업과 면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후, 산업별, 업종 규모별 그리고 행정행위의 배타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등 과세하고 최저세액을 15,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2012년도 면허세 부과 건수로 추정한 면허세 부과액이 현행에 비해 2.3배 가량 확대되어 면허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