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세입 변화 분석 프레임 구축2: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 세입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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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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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5(115쪽)
제공처
광역자치단체에 할당된 세목의 세수가 변하면 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고, 이는 자치단체들의 재정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재정구조의 변화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훈(2014)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와 같이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하는 지방세수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 세원을 발굴, 과세대상의 추가 및 세목의 신설 또는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세수가 변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세입이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도세에 대한 재정보전금과 도세 징수를 위임받은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추정 과정을 추가하여 프레임을 개선하였다. 프레임 구축을 위하여 244개 자치단체의 2014년도 당초예산과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나타나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등의 기초적인 재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들 세수를 포함하는 내국세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세 중에서는 주행분 자동차세, 교부세 중에서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그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변수의 변화 과정을 수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엑셀함수로 전환하여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프레임을 활용하여 레저세의 과세대상 추가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율 조정으로 인해 변화된 지방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연구에서 제안된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을 추가하는 경우와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확대된 지방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현행 세율을 100% 인상하고 최저세율을 1만 원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사업장균등분과 법인균등분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는 각각 현행 세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자동차세의 경우,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세율을 10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만 3륜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별로 세분화된 세액의 평균을 적용하였는데,영업용은 현행 대비 574%, 비영업용은 386%를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이들 세목의 세수 변화는 지방세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지방세수의 변화는 내국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변화는 기준재정수입액을 확대시키고 이는 재정부족분을 축소시키게 된다. 이는 순차적으로 보통교부세 조정률의 변화를 야기해개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담배소비세의 개정은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담배소비세는 궐련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담배소비에 부가(附加)되는 지방교육세는 현행의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4% 수준으로 하향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담배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변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담배소비세의 변화는 앞에서 설명한 재정조정 과정에 보통교부세의 변화가 추가된다. 그리고 이들 세목의 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들 세수의 변화는 지방교육세의 세수변화도 야기한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면, 지방세수는 현행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의 지방세수는 3.5%, 도는 3.6%, 시는 2.9%, 군은 3.9% 그리고 자치구는 0.8%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수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을 거쳐 자치단체의 세입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모두 반영한 자치단체의 세입은 현행대비 1.3% 확대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의 세입은 1.0%, 도는 0.7%, 시는 1.7%, 군은 2.9% 그리고 자치구는 2.2%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본 프레임은 중앙정부의 국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세의 세수가 변하거나, 지방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수가 변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세입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세수 변화 규모를 구축된 프레임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세입 변화의 분석이 가능하다. 본 프레임을 활용하면 향후에 있을 지방세제 개편이나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자치단체들의 세입 변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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