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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의 위헌제청적격성에 관한 관견 = Vorlagefähigkeit der Notmaßnahme nach Art. 53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n der Fassung von 1972 im konkreten Normenkontroll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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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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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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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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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3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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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하여 그 위헌제청적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위헌제청제도의 취지는 입법자의 권위 보호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비롯한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법규범처럼 국내법질서에서 중요한 법규범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독점적ㆍ전문적 판단을 통한 법적 안정성 및 법적 통일성의 확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규범의 성립이나 존속에 입법자인 국회가 관여한 정도나 형태는 제청적격성 획득에 중요하지 않으며, 그 관건은 그 법규범이 우리 법질서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느냐 여부이다.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는, 그것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제청적격성이 있다. 또한 일부 학설처럼 그것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긴급조치의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청적격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다. 헌법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은 현행헌법이고 또 현행헌법부칙 제5조가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현행헌법하에서도 긴급조치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그것이 현행헌법에도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조치와 현행헌법의 충돌문제는 단순한 신구법의 충돌이 아닌 상위법인 현행헌법과 하위법인 긴급조치의 충돌이다. 따라서 폐지된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발해진 긴급조치라도 재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그것이 현행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Nach einem neuesten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 kann ein Gericht selbst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Notmaßnamen nach Art. 5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der Fassung von 1972 beurteilen, auch wenn sie gesetzeskräftig sind. Das Gericht begründete dieses Urteil mit dem Hinweis, daß der Gesetzgeber in der Tat keine Gesetzgebungskompetenz bei ihren Entstehung bzw Fortgeltung ausübte.
Dieses Urteil geht m. E. davon aus, daß der Zweck des Vorlageverfahrens in der Koreanischen Normenkontrolle der Schutz der Autorität des demokratischen Gesetzgebers vor ihrer Mißachtung durch die Gerichte sei. Jedoch seine Auslegung des Art. 107 Abs. 1 der Koreanisch en Verfassung in der Fassung von 1987 erscheint mir nicht überzeugt.
Die Ergebnisse der systematischen, historischen und teleologischen Auslegung des Art. 107 Abs. 1 der geltenden Koreanischen Verfassung beweisen nach meiner Meinung, daß der Zweck des Vorlageverfahrens im Koreanischen konkreten Urteil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ssicherheit und -einheit durch die Sicherstellung der Monopolstell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in dem Urteil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wichtigen Rechtsnormen wie formellen Gesetzen einschließlich der übrigen Normen mit der Gesetzeskraft ist.
Außerdem versucht dieser Aufsatz die Vorlagefähigkeit der Notmaßnahmen zu beweisen, deren Justiziabilität durch die Verfassung in der Fassung von 1972 ausgeschlossen wurde, mittels der Auslegung des Art. 5 der Übergangsvorschriften der geltenden Koreanischen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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