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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Pre-assessment review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Present state and Improvemen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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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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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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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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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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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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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s provides for the system of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procedur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ax administration. Apart from its significance, however, it is in reality becoming a procedure neglected by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li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how the system can be improved to serve the functions that live up to the system’s
original significance.
The improvements suggested by this article are as follows.
The scope of claims subject to a pre-assessment review should be adjusted legislatively.
First, where there is a ground to collect tax from a taxpayer prior to the deadline for payment or there is a ground to impose tax on a taxpayer on an ad hoc basis, or if the period between the date of the notice of audit resul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ax assessment is less than 3 month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such taxpayer’s claim in the scope of pre-assessment review. However, where the ‘less than 3 months case’, it would be necessary to adopt a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s for tax assessment under which the tax authority is permitted to issue a tax assessment within a certain period from a decision in the pre-assessment review. Second, where the amount of tax notice to a taxpayer is less than KRW 1 million or where the tax authority denies a taxpayer’s request for exemption/reduc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allow the taxpayer to file a pre-assessment review. Third, where a tax notice is issued pursuant to the instructions or demand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such case from the scope of pre-assessment review.
In addition to adjusting the scope of pre-assessment review as discussed above, there are also other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s in relation to the pre-assessment review system, such as the legal provisions and practices relating to penalty taxes.
In terms of the tax authority’s practice, it may be necessary to exempt a taxpayer from penalty taxes or to assume the taxpayer has a ‘justifiable reason’ where the tax authority makes an assessment contrary to a decision in the pre-assessment review. In order to establish such practice, it may also be necessary to expressly provide for such exemption under the Enforcement Standard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Next, where no decision is made within 30 days from filing of a pre-assessments review, it may be necessary to provide for a total exemption of penalty taxes,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ontrary to the above, needs to be amended.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제도로서 세무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실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외면 받는 절차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본래의 중요성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은 입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나 수시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으면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처분을 허용하는 특례제척기간을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과세관청이 비과세·감면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청구 대상의 조정 이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한 현재의 가산세 규정 및 실무 운용 중에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추정하는 실무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무 운용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이를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전액 감면할 필요가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국세기본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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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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