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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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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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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민족에 관해서 거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여러 곳에서 민족을 언급한다. 즉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민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념인 민족주의는 한국 헌법학에서 더욱더 낯설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관한 논쟁은 서로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 매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긋나는 때가 잦다. 민족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① 공통된 혈연, ② 같은 언어, ③ 같은 문화, ④ 역사 공유, ⑤ 같은 장소적 생활 기반, ⑥ 연대감이다. 한국어에서 국가와 국민, 민족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민족주의는 오로지 민족을 토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로 이해될 수는 없다. 게다가 민족주의는 고립적・폐쇄적 개념이 아니라 상관적・개방적 개념이다. 세계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민족을 생각하며, 다른 민족 및 국가와 맺는 관계 속에서 민족의 의미를 찾는 것이 민족주의이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공존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족우월주의나 배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국민주의와 명확하게 구별된다. 다만, 민족주의는 물론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도 자결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의에서 민족자결은 핵심적 내용이다. 민족주의는 ① 헌법이 지향하는 구체적 국가상을 제시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밝혀줌으로써 다양한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준과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② 민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국가의 기본3요소를 확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울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다. 또한, ③ 민족주의는 단순한 지향점이나 존재와 인식의 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그를 실현할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확정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이념이 아니라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민족주의는 다른 기본원리들을 이끄는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족주의에는 너무도 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붙어서 이를 벗겨낼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화한 이론이나 학설을 가리키는 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공화국원리,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와 같은 다른 헌법의 기본원리와 같은 단어구성으로 이들과 잘 어울리는 민족국가원리라는 용어를 민족주의 대신 제안한다. 한국 헌법과 헌법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민족국가원리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민족은 헌법의 효력을 확장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다음 민족 구성원 사이에서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만든 민족국가는 결정의 주체로서 자주성이 있다. 또한, 민족이 민족국가를 만든 이유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민족국가원리는 민족 단위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대내적 평등과 통합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 그리고 발전을 꾀한다.
더보기In the Korean constitutional academy,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nation.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refers to the nation in many places. Nationalism, an ideology based on this nation, is even more unfamilia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term nationalism is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term nationalism has different meanings and uses depending on the person who uses it. Therefore, controversies about nationalism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 sense that they think about each other frequently. A nation is a political community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region and who have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based on the same lineage,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The important elements that make up the nation are ① common blood, ② the same language, ③ the same culture, ④ the sharing of history, ⑤ the place-based living foundation such as ⑥ a sense of solidarity. Nationalism is not an isolated or closed concept, but a relational and open concept. It is nationalism to think of the nation as a part of the whole of the world a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nation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s and nations. Thus, nationalism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exclusivism and imperialism in that it promotes coexistence with other nations or nations. Nationalism is based on self-determination. In this respect, national self-determination is a key issue in nationalism. Nationalism first determines the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carrying out various constitutional tasks by revealing the specific national image that the Constitution is aiming at and revealing what to do for them. And nationalism is an important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whole constitutional order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establishing the objectiv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basic elements of the nation, as well as conn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ogether so that they can be understood unifiedly. In addition, nationalism is not a ideology but a principle, because it is not a mere point of orientation or a basis of existence and recognition, but a goal that can be achieved realistically and a standard of action that can confirm specific directions and means of realizing it. In this light, nationalism can be regard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rries out the leadership task leading to other basic principles.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n be derived from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History can be summarized in five ways. First, the nation serves as a basis for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Equality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among the members of the nation. And the nation-state created by the nation and the nation has independence as the subject of decision.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nation made the nation-state is to maintain the national identity. Finally,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to form and maintain the nation-state, thereby realizing domestic equality and integration, while promoting independence, un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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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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