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 Meaning of Airway in the Airway-Change Crime and Principle of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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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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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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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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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며 그 동안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대상으로 그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대상판례의 쟁점은,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오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에 정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경로는 항로변경죄상의 ‘항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경로 역시 항로변경죄상의 ‘항로’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필자가 정리한 몇 가지 쟁점사항(항로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한 접근방법, 법문의 구조에 따른 해석의 문제, 항로와 항공로의 동일시 문제, 처벌의 필요성과 공백의 문제,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한 해석의 정당화 문제)을 중심으로 양 의견을 비교 검토하면서, 특히 근거제시의 (합리성 내지 적절성의)측면에서 어떤 해석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필자는 항로와 운항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제시된 반대의견의 해석론은, 비록 그것이 하나의 가능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근거제시를 통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형법해석상 죄형법정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항로’개념의 사전적 정의 등 일상적 의미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항로변경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다수의견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This paper treats the validity of Supreme Court's judgment about so-called peanut-flying back case. In this case, the accused was prosecuted on a charge of airway-change in because she made the airplane in the course of push back return to a boarding gate. The legal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or not such an act of the accused conforms to changing the airway which is a component of the airway- change crime regulated in flight security law. The point of the majority opinion about this issue is that the act of the accused does not conform to changing the airway in the respect of the lexical definition of the word 'airway', whereas the opposing opinion says that the act conforms to changing the airway in because the implication of the airway in the airway-change crime is wider than that of the lexical definition.
In connection of this dispute I examined, based on some important points, the validity of each opinion. As a result, I evaluated that the opposing opinion failed in providing supportive reasons in grounding its validity although it could be regarded as an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my opinion that the majority opinion is proper and valid because it matches up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namel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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