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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 = Décentralisation dans la Constitution de la France
저자
한동훈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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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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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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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nstitution de la Vème République ne contenait à l'origine qu'un nombre de dispositions concernan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Mais la loi constitutionnelle du 28 mars 2003 enrichit de la manière substantielle les articles de la Constitution consacrés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est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qui a précisé les contours et le contenu du statut constitutionne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 principe de libre administration à valeur constitutionnelle exige l'élection des assemblées délibéran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mme le minimum requis. Le principe n'implique pas qu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isposent d'un pouvoir d'auto-organisation. Leur organisation relève de la compétence du législateur dans sa définition et du pouvoir exécutif dans sa mise en oeuvre. Il exsite cependant quelques garanties constitutionnelles concernant le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locales.
Pour être effective, la libre administration suppose que les collectivités locales puissent disposer d'instruments, tant juridiques que financiers, de nature à leur assurer une certaine autonomie de décision. Mais, Celle-c-i est limités par le contrôle administratif excercé par l'État et par la nécessité de maintenir l'unité du pouvoir normatif, conséquence du caractère unitaire de l'État.
Dans le domaine de la libre administration, c'est au législateur qu‘il revient de délimiter le domaine de compétence des collectivités locales. Le contrôle du juge constitutionnel est resté limité dans la mesure où il paraît difficile de dégager un critère précis de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État et les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1조, 제34조 제3항 및 제12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프랑스 헌법상 자유로운 행정은 선출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자유로운 행정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지방의회의 선출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와 평등선거의 원칙의 측면에서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적 통제와 단일국가적 특성에 따른 규범제정권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체의 감독은 금지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의 금지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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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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