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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 A Legal Perspective on a Fetus’s Capacity for the Enjoyment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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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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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bio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n medicine, it does give rise to a host of legal and ethical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unborn life in order to establish the proper future direction of biotechnology. When Civil Law was first legislated, an “unborn life” was considered to be a fetus in a mother’s body and something generated by sexual intercourse. However, biotechnology has since changed the scope of that term. For instance, an embryo can now be created in number of ways in addition to sexual intercourse, such as in vitro fertilization and somatic cell cloning. Furthermore, biotechnology allows for the detection of the genetic identity and growth potential of a fertilized egg, which arguably supports the view that the legal status of an artificial embryo is equal to that of a fetus. The author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fetuses in Civil Law. It is claimed that clauses of Civil Code for the protection of fetuses should be interpreted as exceptional provisions. It is also argued that a fetus acquires the capacity for enjoying private rights in utero and that Article 3 of the Civil Code should be revised to state that a human being is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from fertilization and throughout survival.
더보기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제정 당시의 법률과 이론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민법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였다. ‘체외수정’이 보편화되고, ‘초미숙아의 생존’과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복제배아의 생성’ 등 민법제정 당시의 의료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도 규명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 생명과학의 입장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를 완전한 권리능력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미출생 생명’으로 ‘태아’만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을 통해 ‘민법상 태아’를 ‘생명권을 가지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민법상 태아의 시기(始期)’는 ‘인간생명의 시기(始期)’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본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착상’, ‘수정 후 14일(원시선)’, ‘모체 내 수용’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대 생명과학은 수정 후에 거쳐 가는 ‘모든 과정’을 체외에서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감안한다면, ‘수정 시’에 생명으로서의 본체가 완성되며, 그 때부터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법상 태아의 시기’는 ‘인간생명의 시기’인 ‘수정 시(受精時)’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설에 따라서는 현행 민법에서 ‘해석론’으로 태아를 ‘사람’에 포함시켜 권리능력자로 보호하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론은 일반적인 문언(文言)의 이해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회관념상 수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수정’ 이후는 ‘사람(자연인)’으로 보고,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즉, 민법 제3조를 ‘사람(자연인)은 수정(受精)된 때로부터,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로 개정(改正)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정 이후의 모든 미출생 생명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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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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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8-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 한국의료윤리학회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9-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 한국의료윤리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55 | 0.94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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