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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 필요성 검토 -대·중소회사 구분입법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Necessity to Legislate Company Act Systems Suitable to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Focusing on Legal Division of Small and Large Companies-
저자
맹수석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5(35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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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various types of companies in Korea, corporations account for about 95% and among them, non-listed small-scaled closed corporations account for 99.7%. However, the corporation system originally targeted large, listed companies open to the public, and the Commercial Act stipulates stricter regulations that other types of companies regarding overall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rporations.
The problem is that by applying most of the same Commercial Act regulations as that of large companies open to the public to small closed corporations, it not only causes great discomfort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but it also creates a vacuum in legal regulations. Furthermore, the rules that regulate company relations are scattered among various laws including ‘Commercial Act Volume 3’, ‘Capital Market Act’, and the ‘Outside Auditor Act’, thus resulting in issues such as conflicting legal regulations and difficulty for understan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parate regulations related to companies of Commercial Act Volume 3 from the commercial law books and legislate it as a special law that fits the ideologies or goals pursued by the Company Ac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are overwhelmingly more small closed corporations with capital of less than 1 billion KRW, the Company Act system should target small closed corporations, while prescribing special rules for large corporations open to the public. At this time, it would be feasible to differentiate large companies and small/medium companies based on whether it is listed (public) and the total sum of capital and assets.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회사 유형 가운데 주식회사가 약 95%를 점하고 있고, 이 가운데 비상장의 소규모 폐쇄주식회사가 99.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본래 주식회사제도는 대규모의 상장·공개회사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데, 상법은 회사채권자나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다른 회사 형태에 비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폐쇄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상법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이 현행 ‘상법 제3편’ 이외에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각 법규정 간의 상호충돌 및 수범자의 이해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법 제3편의 회사 관련 규정을 회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법전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을 단행법화할 때 소규모 폐쇄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회사법 체계를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폐쇄주식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칙 형식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규모 폐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관 등 현행 상법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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