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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 특히 적극적 효력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 =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Duty to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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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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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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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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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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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2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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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nalyz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especially duty to restoration. The research methods taken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subject in Korea.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relieving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ettling properly disputes over the rights involved in public law.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ement by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s duty to act differently in honor of the court ruling is imposed is a special nature of effect which substitutes a mandatory injunction under an ordinary litigation.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ement in Korea is distinguished from res judicata under common law, a doctrine by which a final judgement by a competent jurisdiction is conclusive upon the parties in any subsequent litigation involving the same cause of acti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Article 30 regulat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ccording to Article 30, a final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case.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not so clear. The function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ase law in this thesis. That are the function to revoke illegal disposition, the prohibition to repeat same disposition, the duty of restoration, the function to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the judgment etc.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은 기판력, 형성력 및 기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처분청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취소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취지를 존중하여 취소판결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도록 의무지우는 힘이다.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항고소송 구조에서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보완하는 기속력의 인정이, 승소한 원고의 권익구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의 반복금지 또는 동일과오의 반복금지의 부작위의무, 거부처분 및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재처분의무 외에도 취소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사실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취소판결의 실현을 방해하는 처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할 부정합처분 취소의무 등이 기속력의 내용에 포함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재처분의무나 기속력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반복금지효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종래의 논의의 외연을 원상회복의무로까지 확장하고, 그 내용과 범위, 다른 효력과의 관계 등 개별 논점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깊은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속력의 한 내용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논거로 삼아 소의 이익을 확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시도와 성취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판결을 통한 개별 사안에서의 원상회복의무의 인정과 내용 규명보다는 입법적 해결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00년대 이후 몇 차례 추진된 행정소송법 개정 시도에서 기속력의 내용으로 결과제거의무 규정을 도입하려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시도로 그치고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쉬우며, 향후의 조문화 과정에서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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