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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合建物 垈地使用權의 一體不可分性 = The Indivisibility of Right to Use Site in the Aggregate Building
저자
진상욱 (신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5(29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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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several sections into which one building is divided in structure may be independently used, each section may be the object of independent ownership under the provisions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the OMA Act"). In this case, one building is said to be an aggregate building, and a divided section in structure is said to be a sectional building.
The right to use site means the right which a sectional owner has on the site of a building so as to own his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the site right means the right which a sectional owner shall not dispose the right to use site independently from a building. A right to use site includes ownership, a usufructuary right, the right of lease and so on, and it is not necessarily to be a registered right without exception. In addition, the usufructuary right that a purchaser has by possession can be a right to use site, which did not get the registration
The OMA Act prescribes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A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site shall follow the disposition of his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a sectional owner shall not dispose the right to use site independently from his section of exclusive owhership.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f specified otherwise by the regulations and a notarized document. Furthermore, the prohibition of independent disposition shall not be used as a defense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real rights in good faith unless the registration thereon is made[The Article 20(1), (2) (3) of OMA Act].
The purchaser paid full price of the site in the sectional building, but not completed the registration, and the purchaser did not acquire the ownership of site. In this case, the usufructuary right that the purchaser has by possession becomes the right to use site, and it shall not dispose the right to use site independently from his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even if it is the right that the purchaser acquires in the future. And, the Supereme Court ruled in the 98da45652 decision. Where the usufructuary right that the purchaser has by possession becomes a right to use site, if it is the right of site that the constructor acquires in the future, after he di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his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it cannot dispose of a third party who does not acquire th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The act of disposition that the constructor violated in this does not have valid.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을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대지권은 절차법적 개념으로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지권은 모두 대지사용권이지만 대지사용권은 모두 대지권은 아니다. 대지사용권의 대상은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등기된 귄리일 필요는 없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가지는 점유ㆍ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또한 구분건물의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매수하고 대지의 가격은 전부 지불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서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고, 매수인이 장래에 취득할 권리도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되는 경우, 분양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사후에 취득할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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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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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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