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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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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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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 정부가 1693년에 시작된 ‘울릉도 쟁계’를 기점으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하게 된 배경을 밝혀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조선후기 울릉도에는 울릉도와 주변 해역에서 나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한 조일 양국인의 도항이 이루어졌고, 조선 정부는 조선 연안에 불시에 표착한 일본인들을 問情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이러한 일본인의 울릉도 渡海에 대해서 묵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조선정부의 태도는 당시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1693년 안용복이 일본 어민들에게 납치당한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은 달라진다. 정확히 말하면 幕府로부터 對조선교섭 업무를 명받은 쓰시마가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삼으려는 시도만 하지 않았다면 조선정부의 대응은 이전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쓰시마번은 자신들의 방식인 ‘막부의 武威’를 배경으로 ‘위력과 공갈’을 동원한 기존의 비정상적인 외교관행으로 ‘울릉도 쟁계’ 문제를 끌어냈고, 울릉도를 자국령화 하고자 했다.
임란 후 17세기 중반기까지의 조선의 對日 외교자세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최소화하려는 조용한 외교의 구사였다고 한다면, 17세기 후반은 조정은 대일관계에서 점차 외교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대일정책에 자신감을 갖게 된 시기였다. 현종말 숙종대 초기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대일교섭 사안들, 즉 두모포에서 초량으로의 왜관 이전, 각종 조약의 체결과 조약내용의 세분화, 통신사행을 통한 쓰시마번의 통제시도 등은 적극적인 대일정책의 결과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은 울릉도 영유권문제를 이전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幕府의 제1차 ‘竹島渡海禁止令’을 이끌어 낸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backdrop that made clear the territorial right from the time of Uleungdo jaenggye - bordering dispute over Ulleung-do, that started from 1693 by Josun Gov’t.
During latter period of Josun, people from both countries sailed to Ulleung-do for the acquisition of goods produced in Ulleung-do as well as nearby areas, and the fact was known by Josun gov’t through questioning against Japanese drifted to the coast of Josun with various reasons. Despite the fact, Josun gov’t took position not to mention clearly against sailing to Ulleung-do by Japanese, the attitude of which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circumstances faced by Josun gov’t. inside & outside of the country.
However, the incident An Yong-Bok’s kidnap by Japanese fishermen in 1693 served a momentum to Josun gov’t in dealing with territorial right of Ulleung-do.
Precisely to say if there was no attempt of Tsushimahan that had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negotiation with Josun gov’t under the instruction of Japanese Bakufu’ to be made Ulleung-do as Japanese territory, the treatment by Josun gov’t against the island could be the same as earlier.
However Tsushimahan drew problem of the bordering dispute over Ulleung-do made use of abnormal diplomatic method on the basis of power & blackmail relied on Bakufu’s military might at its back and intended to be made Ulleung-do belongs to its territory.
It may be noted Josun dynasty had implemented a silent diplomacy with Japan until middle of 17C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C with a posture not to expose problem with Japan, but the latter part of 17C was a time that Josun gov’t could have a confidence against diplomatic policy with Japan by securing strength capable to apply gradually diplomatic principles to the relations with Japan.
Those series of diplomatic issues with Japan taken placed between latter part of King Hyunjong and King SookJong, specifically the transfer of Waegwan from Dumopo to Choryang, sign various treaties, specification of treaties, attempted control of Tsushimahan through Dispatch of Tongshinsa, were the results of aggressive policy toward Japan.
Under the backdrop, Josun gov’t could respond differently Ulleung-do territorial right issues, and could draw an order from Bakufu ‘Takeshimatokakinnrei(竹島渡海禁止令)’-Order prohibits to sail across Take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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