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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요소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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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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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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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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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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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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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중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 감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감사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도 없으며, 친분 있는 고성신협 임원들의 부탁으로 감사를 맡게 된 것을 개인적 사정으로 들고 있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취임한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해 신용협동조합이 자격조건을 갖춘 감사를 구할 수 없자 위신용조합의 임원들이 피고들에게 부탁하여 마지못해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은 피고들의 감사취임시에 이미 피고들이 감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할 것을 예견하거나 양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의 판단은 정상적인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로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반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서류상 분식결산이 명백한 경우에 감사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실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러나 회계관련서류상 분식결산여부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업무운용준칙??회계규정??결산지침을 숙지하고 예·결산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류상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정도의 주의의무의 위반은 통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경과실이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Supreme court declares that Auditors of Credit Union are liable relating to Window Dressing Settlement when they neglected their duties even though they knew or could have known the act of W.D.S. or if they had paid minimum attention to the ledgers of account books because W.D.S was obvious. And the Supreme Court says that whether the Auditors of Credit Union neglected their duties by gross negligence or not is decided by the fact that the subject matter, degree and method, degree of exposure of W.D.S., and possibility to discover, real accomplish of auditing etc. But in the case, I dont agree that it was regarded as individual conditions that the defendants didnt have the qualification and the special knowledge as Auditors and accepted the positions. The reason they accepted the positions as Auditors without the qualification and special knowledge was not that they wanted the position but the executives begged them because the Union Credit could not find the proper persons to be Auditors. So the Credit Union surely predicted or consnted that the defendants would not be able to fulfill their duties. In this case judging gross negligence should not be based on the standard of the care of a good manager of he qualified Auditors but that of ordinary person.
The decision sas that Auditor is liable for gross negligence when he did not recognize W.D.S. it being clear on document. But to find out W.D.S. with account documents it is general that one should have full knowledge about business working roles, account rules, guides for settlement of accounts and contrast and examine materials budget and settlement in detail. one by one. So it is not proper that we judge the defendants gross negligence by an ex post facto with the only reason of obviousness on document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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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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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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