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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와 자연적 해석, 그리고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 - 차명대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Natural Interpretation, and the Theory of Determin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 Focusing on the Review of Borrowed-Name Lo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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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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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0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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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양해가 있는 차명대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대여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대여자와 금융기관이 아니라 명의차용자와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의 차명대출 사안에서 이를 통정허위표시의 문제로 검토하는 견해와 자연적 해석방법에 따른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검토하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방향에서의 접근은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이를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보는 접근방법은 1개의 대출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때는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이를 통정허위표시의 문제로 보는 접근방법은 가장행위와 은닉행위가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어서 자연적 해석에 의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표시된 것과 다른 법률행위를 하기로 의욕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문언대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 및 별도의 다른 법률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1개의 법률행위가 아닌 복수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차명대출 사안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및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여기서는 자연적 해석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차명대출 사안에서 통정허위표시와 자연적 해석에 의한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를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 모순이기도 하다. 차명대출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의 양해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가장행위 외에 은닉행위로서 ‘별도의 대출계약이 존재하는지’가 논해질 수 있을 뿐이다.
In the case of a borrowed-name loan with the understanding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Supreme Court regards the loan contract between the name lender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as invalid in the form of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yet saying the parties to the loan contract are the name borrower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not the name lender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oretically, in the case of borrowed-name loans such as this,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 the view of regarding it as an issue of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d the view of regarding it as an issue of determin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ccording to a natural interpretation method. However, these two approaches are incompatible, and stand as contradictory. The approach that regards this as an issue of determin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being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only a single loan contract, there is no room for any problem with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Meanwhile, the approach to view this as a problem of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s to understand that the juristic act of disguising and the concealed juristic act exist, respectively, so there exists no problem with determin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by natural interpretation.
When the parties agree to make a juristic act different from what is indicated, an agreement to nullify the juristic act as indicated within the written word and an agreement to make another juristic act exist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there are plural juristic acts, not one single juristic act. The borrowed-name loan case falls under this type of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n light of this structure and Article 108 (1) of the Civil Code, natural interpretation does not stand as an issue here. The legal stance of the Supreme Court which examines both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d the theory of determin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by natural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borrowed-name loans is not only legally inappropriate, but also contradictory in itself. When there is an understanding of a financial institution when signing a borrowed-name loan contract, it may only be discussed as to ‘whether there is a separate, true loan contract’ other than the external, false contract, not ‘who ar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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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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