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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2헌라4 결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 Legitimacy of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against the Act
저자
윤수정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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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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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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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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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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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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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바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과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및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가능성 등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률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입법행위가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투는 형태, 즉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다. 이러한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은 입법행위의 결과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그 실질은 규범통제와 매우 유사하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가능한 현대 법치국가에서, 헌법의 권한질서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존(常存)하기 때문에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나아가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중 가장 대표적인 심판절차인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는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방해받은 국회구성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구조를 택하였다. 다만 주관적 쟁송성으로 인해 단순한 입법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권한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후 제한이 확인된 경우에 비로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로써 국회구성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구조상 입법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당 입법이 무효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국가기관의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소원 등을 통한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 권한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對案)이 될 수 있다. 입법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청이라는 점을 다시금 환기(喚起)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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