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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포태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미국의 동향 = Consideration on the Legal Statu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 Astrue v. Capato, 132 S. Ct. 2021(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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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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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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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전정자를 제공자의 사후에 이용하는 사후생식(posthumous reproduction)을 가능케 하여, 사후포태자(posthumously conceived)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였다. 이에 사후포태자의 법적지위(사후인지 가능성, 상속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사후생식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인지청구권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암 등의 중대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후생식으로 인한 법적분쟁은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후포태자에게 미국 사회보장법상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상의 유족급부금의 인정여부는 무유언상속법상의 상속권의 인정여부를 기초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사후포태자의 법적지위는 무유언상속법에 의한 상속권 인정여부로 결정된다. 그런데 무유언상속법은 각 주(州)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후포태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지 여부는 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Astrue v. Capato, 132 S. Ct. 2021(2012) 판결은 사후포태자의 유족급부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회보장법의 해석을 둘러싼 미합중국 항소재판소 간의 견해의 대립을 통일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각 주의 무유언상속법에 따라 사회보장법상 유족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의하는 사회보장국의 입장을 추인하여 해석을 통일함으로써 무유언상속법상의 상속자격과 사회보장법상 유족급부금 수급자격을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무유언상속법에서 사후포태자의 상속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사후포태자에 유족급부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물음을 주의 무유언상속법에 위임하여, 다수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견해들은 통일법에 의해 각 주법의 내용을 통일하는 방법 이외에, 친자관계나 상속이 전통적으로 주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사후포태자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의한 연방 수준에서의 통일적 대응을 제언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망부가 생전에 동의하였고, 망부의 죽음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포태 내지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포태자에게도 유족급부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를 기한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미망인의 복상기간이나 생식보조의료에 의한 임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과학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Zeistgeist)과 과학적인 패러다임(paradigm)에 동시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표출된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요컨대 현행법에 의하면, 사후포태자는 부에 대한 인지 및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녀의 혈연에 관한 정보를 통해 존재의 권원에 대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자아정체성 정립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혈연부모 중 한사람을 자녀의 삶에서 친자로 인정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연관계를 넘어 부모가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면,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사후 출생 및 부양에 동의하였다면, 상속을 통해서라도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후포태라는 본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정을 짊어지게 된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배려하는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자녀의 사후 출생 및 부양에 대한 적극적 동의, 혈연관계의 입증, 사망 후 몇년 이내에 출생이라는 기간제한의 요소를 반영한 입법을 통해 인지청구 및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re is no legislations and court precedendts about posthumous reproduction, the Legal Statu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However, that is a matter for social discussion and something to be thrashed out. It is the elephant in the room.
In 2012, the Court issued its decision in Astrue v. Capato. In an unanimous opinion by Justice Ginsburg, the Court sided squarely wit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us giving Chevron deference to a federal agency’s interpretation for the seventh time in the past five years. The case involved two children conceived after their father’s death using his frozen sperm; their application for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wa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y did not qualify as his “children” because they were not entitled to inherit from him under applicable state law. The Thir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the undisputed biological children of a deceased wage earner and his widow are the wage earner’s “children” within the meaning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d unanimously that a child conceived and born after a parent’s death cannot rely solely on a genetic connection to the deceased parent in order to qualify for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Siding wit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eld that all children, including those born via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must either demonstrate that they would be eligible to inherit from their late parent under state law or satisfy one of the statutory alternatives to that requirement. The SSA’s interpretation was more consistent with the core purpose of the Act, which is to protect family members who depend on another family member’s income from hardship if that family member dies.
To put it in a nutshell, we have to accept postmortem affiliation and inheritance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in lights of the best interest of child, the state of the national finances and the need for change of Family law. We try to be several following qualifications for this as: parent’s integrity and tim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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