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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Some Characteristics of a Trust Compared to a Lega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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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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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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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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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5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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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과 법인법의 설립절차는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단체의 독립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재산분리의 매개체인 ‘인격’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법인법은 출연재산에 대해 독자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격을 창설하지만 신탁법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게 함으로써 출연재산을 독자적인 목적재산으로 한다. 또, 신탁은 수탁자의 인격을차용한 부수적 법주체로서 독립성을 갖지만, 동시에 명의를 차용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 법인법은 출연재산에 대해 하나의 법인격을 제공함으로써 출연재산에 대한 재산분리기능은 수행하지만, 출연재산을 분별할 능력은 없는 데 비해, 신탁은 하나의 수탁자인격하에서 목적재산별로 출연재산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특징은 복수의 신탁재산에 대한 합동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한다. 그런데 조직법적으로 같은 신탁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영리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익신탁과 비교할 때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영리신탁 및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공익법인과과의 비교를 위해 ‘조직법’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겠지만, 영리신탁 혹은 공익신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법’(public organization law)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영리단체와 비교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i) 법인법과 신탁법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설립절차의 재산분리기능, 지배구조제공기능, (ii) 법인법과 비교한 신탁법의 특징, 즉 재산분리의 매개체인인격의 제공방식의 차이 및 그로 인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사이의 분리필요성, (iii) 법인설립과 비교한 신탁설립의 장점, (iv) 영리단체와 비교한 공익단체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로 부터 도출된 신탁의 장점, 즉 (i) 수탁자의 고유재산 제공가능성, 혹은 자금중개가능성, (ii) 수탁자의 경영능력제공가능성, (iii) 목적재산의 분별능력, (iv) 합동운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가능성 등이 공익신탁의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공익신탁이 활용되는 맥락은 (a) ‘개인’이 공익신탁을 인수하거나 신탁선언하는 상황, (b) ‘신탁업자’가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c)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d) ‘대기업’이 신탁선언으로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상황, (e) 법인수탁자의 설립을 통해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등 다양한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앞서 언급한신탁의 장점들이 공익신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검토해보았다.
더보기Together with corporation law/law of legal person, trust law plays a pivotal role in providing legal basis for organizing legal entities. Each of laws provides formation procedures that can create either a company/legal person or a trust. Through the formation process, assets are separated from their owners and transferred to a newly formed entity. Although the function of the two formation process is the same,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cesses. While the corporation law/law of legal person grants the separated assets to a new legal capacity 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 the trust law merely allows the separated assets to borrow and wear a trustee-capacity from an existing legal person. Although the two types of entities may perform similar functions, the trust form may stand in a better position to exploit some advantages over a corporate form. Firstly, capacity-borrowing ability of a trust from an existing person enables the newly formed trust to get direct access to its manager-trustee’s own assets or expertise. When the separated assets are set up 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 this person has to take an extra step to get access to the manager such as appointing the person as a director. Secondly, trust law can better maintain separated assets as independent entities under a single trusteeship: While a corporation may not differentiate its various purpose-assets under its single capacity, a trustee can maintain them as independent entities. Thirdly, this unique ability of asset-separation also enables a trustee to manage collectively assets of multiple trusts, accomplishing ‘economy of scale’. These characteristics of a trust can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public purpose trusts as well as beneficiary trusts. In this article, the validity and extent of each characteristics have been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situations: (i) where an individual trustee assumes a trusteeship, (ii) where a trust business company assumes a trusteeship, (iii) where a public organization assumes a trusteeship, (iv) where a corporate trustee is set up and multiple public trusts are settled with the corporate trustee, and (v) where a commercial company declares himself as a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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