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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 The Process and Perspectives of Legislations for Less Carbon and Green Growth on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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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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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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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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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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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한민국이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이룩함과 관련한 입법의 경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입법적 과제”를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저탄소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체계의 변화를 먼저 추적하였다. 저탄소와 녹색성장 모두 대한민국이 창안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적인 협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규범체계상의 개념이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들 국제규범체계를 솔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그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와 녹색성장으로 나누어 각각에 관한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저탄소사회와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국내입법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적하였다.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려면 현행 법제에 대한 법리적 및 내용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개별적 입법단계이다. 각종 국제협약의 내용을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소관 부서의 법률에 개별적으로 반영한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기본법의 입법단계이다. 각 부처의 부분적 · 개별적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 국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적 입법적 골격을 형성한 단계이다.
제3단계는 기본법에 입각한 개별 법률 체계의 보완단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설정된 기본 골격에 입각하여 각 부처에서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와 발맞추어 소관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단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3단계의 시점에 서 있다. 제3단계의 시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며, 다각적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적, 특히 행정법적 시각에서 기본법차원의 정비와 개별법차원의 정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다각적인 입법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가 보다 구체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analyse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korean legis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Less Carbon Society and the achievement of Green Growth and to present some perspectives for the future legislations on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First, the transformations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gainst the weather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were analys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992), Kyoto Protocol(1997), Copenhagen Accord(2009) are the agreements for the achievement of Less Carbon Society and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92),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2002) and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2005) are that for the Green Growth.
Second, the steps of the korean legis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were presented in the viewpoi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first step was the partial legislations of the korean ministries and agencies. They established regulations only in the boundaries of their competences.
The Framework Act for Less Carbon and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stage.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principles, political measures, necessary regulations and business aid systems are condensed in this act.
The Republic of Korea is standing on the third stage now. The basic system for Less Carbon and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The A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limate change and economical growth have to be adjusted for the harmonization with the Framework Act. Some perspectives for the future legislation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viewpoint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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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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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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