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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관련 입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Laws on Korea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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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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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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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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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nstitution shows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the liberal fundamental order as a constitutional standard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provides that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slands are Korean territories. At the same time North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peaceful reunification as a basic principle of the unification so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sist th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peaceful.
There were already lots of studies abou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s of public law especially constitution. Particularly ‘liberal fundamental order’, the meaning of ‘peaceful’, and the territorial bounds. There were also a large number of researches about Constitutional order in the unification of Korea. But relatively there were a few results that some provisions provided for the unification would be suitable for the constitution or not. Partially some constitutional scholar studied that provisions related to the unification were adapted to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or ran counter to them. These were also very restricted only in special cas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is a task that people have to perform as the sovereig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hat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unification, without this,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the unification would be restricted. Legislators authorized the constitution have to observe and improve constantly legislations and provisions for the unification as a fundamental task of the sovereign.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기준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 모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그간의 공법학, 특히 헌법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헌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적’의 개념 및 의미, 영토의 범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통일 한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한 법률들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 연구도 한반도에서 논쟁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은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과제로서 정하고 있는 주권자의 과제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에 수권하고 있는 입법자는 주권자의 의사인 통일과제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입법과 해당 법률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개선을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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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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