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 A Study on Standing to sue for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between U. S. A. and Republic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5-212(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ories of Standing to Sue of the United States are developing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based on the “Case or Controversy” of Article 3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APA § 702. The United States has earlier recognized organizational lawsuits and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them, and the scope of the plaintiffs is widely recognized. Our country is discuss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ur nation has a 1:1 filing structure, so we have no room for collective action, but recently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group action suits has been ongoing to relieve consumer damages and environmental damage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social system and the legal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reflect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of the United States in interpreting Article 12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our country. Nevertheless, reviewing and clarifying the precedents of a judicial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will also aid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benefits.
In this paper, the case theories of United States Federal Court was examined concretely concerning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the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s for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plaintiffs in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nation’s collective action have been sought to expand.
미국에서 단체소송과 원고적격의 법리는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의「Case or Controversy」와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를 근거하여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달되어 왔다. 미국은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소송도 일찍 인정하였으며 다양한 단체소송도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원고적격의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1:1의 소송구조로 되어 있어 단체소송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피해, 환경피해 등의 구제를 위해 원고적격 범위의 확대와 단체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통적 사회제도, 법제도의 차이로 미국의 단체의 원고적격의 법리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에 직접 반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두 나라의 전통적 사회제도, 법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판례를 검토하고 명백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의 해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소송의 개념, 존재이유, 단체의 원고적격의 요건 및 고려사항,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단체의 원고적격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체소송의 도입 및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