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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s an Assignment of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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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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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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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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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improving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is to enhance quality and completeness, and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good laws (Gutes Gesetz, better regulation). First, since legislative announcements and legislative hearings are perceived as formalistic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take a direction where necessary information is sufficiently communicated to citizens, and the opinions of citizens regarding bills are appropriately reflected.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operate a system, through measures such as recording in the records of legislative examination the reasons for reflecting or not reflecting the opinions that were submitted through legislative announcements or raised at public hearing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mbine and simplify the multi-phased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The situation is such that, given the considerable level of complexity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government and the dispersed implementations of various impact analyses, etc., the principal agents of legislation, such as each Ministry, etc., are significantly burdened, ultimately leading to frequent delays in legislation, preventing the expedient codification of policy. Such complex and overlapping evaluations do not provide benefi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each evaluation system, but instead causes delays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undermining the efficiency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to eliminat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Acts that regulate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and to establish an expedient and efficient legislative process through such reformations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dure.
더보기지금까지의 입법평가제도 혹은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나 도입방안 및 제도설계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전문가ㆍ기업 등의 지지는 폭이 넓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에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제도에도 나름대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규제심사제도나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실질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다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제도인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절차 개혁안이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없이 입법적 의지만을 앞세운 채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만에 폐지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혹은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민간부문에 확대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지에 관한 분석조차 없이 제정되었다. 또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은 관련 시장과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성폭력처벌을 강력하게 처벌ㆍ제재하기 위한 근래의 입법들도 체계성이나 위헌성 등에 대한 영향분석 없이 성범죄 강력대처라는 입법의지만을 앞세운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ㆍ헌법불합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상공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는 일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다 신중하게 위헌성, 체계성,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효율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법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만들었다면 하는 입법사례는 무수히 많다. 제20대 국회는 파행과 폭력이 지배한 제18대 국회와 달라야 하고, 무능과 입법교착이 지배한 제19대 국회와도 달라야 한다. 제20대 국회의 인적 구성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어도, 아무런 제도의 개선없이 마법처럼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행태가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의 각하결정으로, 직권상정요건의 강화를 비롯하여 무제한토론제도와 신속안건처리제도 등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는 제20대 국회와 제19대 국회가 동일하다. 제19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몸싸움이 방지되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준수되었으며, 몸싸움보다는 말싸움을 가능케 한 필리버스터가 행해졌던 「국회법」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입법영향분석제도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내는, 국민들이 소망하는 제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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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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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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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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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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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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