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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교섭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최근 재개된 2008 정부공동교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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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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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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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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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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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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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공동교섭이 재개되었다. 정부공동교섭은 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장이 교섭당사자가 되어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공무원 단체교섭 중 교섭대상이나 의제 수, 교섭참여자 등 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교섭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 시행 후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이 허용되면서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공동교섭은 2007년 단 한 차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2008년 시작된 정부공동교섭(이하 ‘2008 정부공동교섭’이라 한다)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오랜 중단을 겪었고 최근에야 재개되었다.
본고에서는 2008 정부공동교섭의 진행과정을 반추하고 교섭 재개 후 교섭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그간 노정된 법적 쟁점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2008 정부공동교섭이 중단된 배경과 관련 법적 쟁점, (ⅱ) 정부공동교섭에 다수의 정부교섭대표가 참여할 경우 교섭운영, (ⅲ) 가장 핵심적인 근무조건인 임금(보수)교섭이 과연 공무원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ⅳ) 비교섭사항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과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본고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들이다. 이에 더하여 금번 2008 정부공동교섭에 있어 대정부공동교섭단이 핵심의제로 생각하는 몇 몇 의제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평가하고 필자의 의견을 더할 것이다.
공무원 단체교섭, 특히 정부공동교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노사 모두 교섭경험이 일천하고, 참고할만한 교섭관행 또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가 공무원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has resumed.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s to uniformly determine working conditions applicable to nation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while the relevant ministries that could finally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officials engage in negotiations with the civil service union and the director of the personnel innovation department as bargaining parties. Among the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overnment sector, it is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bargaining in terms of bargaining targets, agendas, and bargaining participants.
As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 Unions of Civil Serv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Servant Union Act or Act) was enforced in January 2006, and the labor union activities of civil servants were allowed, it became possible to determine working conditions by collective bargaining. However, the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has only concluded a collective agreement in 2007. The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hereinafter as 2008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which began in 2008, has undergone a long pause from October 2009 to September 2017 and has only recently resumed.
This study reflects the progress of the 2008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and, after the resumption of negotiations, while reviewing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this study purposed to review the legal issues and the problems of system operation, and to suggest opinions and solutions. The main contents to be covered in this study include (i) background of the pause of 2008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and related legal issues, (ii) negotiation operation in case that multiple delegates of government bargaining participate in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ii) whether it is possible to get wage (pay) bargaining, the most important working condition, within the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v)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the judgment of non-negotiable matters and discussions on how to resolve them. In addition, this study will briefly review some of the agenda items that the team of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the government considers to be essential to the 2008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and simply add a few comments of the author.
Research on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overnment sector, especially government collective bargaining, is still lacking. In addition, in a situation that the experience of negotiating with both civil servants and labor unions is unprecedented, and that referential bargaining practices have also not been establish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understanding of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overnment sector and reducing trial and err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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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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