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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정비방향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 Direction of law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reorganization for improvement of fishery products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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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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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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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y products play an important role as a health promotion and an animal protein source for Koreans. In addition, various special ingredients contained in fishery products are important food for the whole Korean people due to functional foods such as prevention of adult diseases.
However, fishery products also contain various chemical hazards, such as dioxins, methyl mercury, aromatic hydrocarbons, and other health hazards.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is important. Accordingly, the interpretation of fishery laws, problem analysis, and legislative reorganization of fishery related laws for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are of great importance.
The current law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are the general rule, the highest law of constitutional law, and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lso, as the specific laws, there are the food Sanitation act of the representative law and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 act on the Indication of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The problems of the safety management laws of fishery produc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problem in the general rules,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e provisions for safeguarding the safety of food including fishery products in relation to the living ru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means that present consitutional law omitted the food safety rule. Second, the problems of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re defects of clear basic principles, guiding principles and systematic regulations, defects of definition of terms, no separation of both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of food safety policy committee, confusion and dispersion of fishery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subjects, which means that this is a chaos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 problems of specific rul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od sanitation act have problems which are the problem of the restriction of the delegation of the law on the safety regulation and discretion of the fishery products, the problem of the punishment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the fishery products in the re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Countermeasures of fishery products and missing subordinate laws, the crisis of the countermeasures for emergency measures.
In addition, the expertise of the inspection subject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 delegation of the law on the indication of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so forth.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desirable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complement and the harmonize both on constitutional law and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to separate both risk evaluation of fishery product safety and risk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 safety, to unify the concept of fishery products, and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consumer protection.
수산물은 한국인의 건강증진과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분이 성인병 예방 등 기능성 식품으로 인하여 한국인 전체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품이다. 그러나 수산물에는 다이옥신, 메틸수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적 위해요소도 동시에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법률적 장치인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의 분석 및 입법의 정비는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현행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칙적 규정으로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있다. 또한 각칙적 규정으로서 대표법인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러한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칙상의 문제점으로서 헌법의 생활규범성과 관련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항을 최고규범인 헌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문제점으로는, 명확한 기본이념과 지도원리 및 체계적 규정의 흠결, 용어정의의 흠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미분리,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주체의 혼란 및 분산, 평가절차의 혼란을 들 수 있다.
각칙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은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구체적 시행주체의 혼선과 하위법령 누락, 긴급대응조치 주체의 혼선, 수산물 안전규제와 재량에 대한 법률 위임한계의 문제점, 수산물의 안전을 위한 형벌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검사주체의 전문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의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과 벌금부과의 균형성의 문제 및 수산물 개념의 입법 혼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정비방향으로서는, 헌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의 상호보완 및 조화와 최고규범성의 명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위험성관리 주체의 명확한 분리, 수산물개념의 통일, 수산물 안전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입법 등 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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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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