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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로열티에 대한 검토 = Legal considerations on the fiscal mechanisms and financial payments for establishing regulations of mineral resources exploitation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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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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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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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the deep-sea mineral resource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ISA) i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exploitation regulations for the deep-sea mining. The key issue is the financial system of development, especially the type and proportion of royalties.
The exploitation regulations draft provides for royalties, but the actual rates for them are blank. Under the principle of redistributing deep-sea mineral resources as a common heritage of the mankind, the ISA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unit-based royalties system, value-based royalties system and profit-based royalties system.
In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of the deep-sea mineral resources, the risk is very high, so early uncertainty must be reduc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success. Therefore, the ISA should lower the royalty at the initial stage, attract the investment, and impose the royalty on the contract at the time the revenue is generated. In other words, the ISA only charges developers a fixed fee based on the area of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 system preparation phase. ISA must ensure that contractors will be able to recover capital costs from sales in order to gain profits when entering the commercial mining phase and charge royalties on remaining revenues excluding capital costs.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해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광업을 위한 개발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논점은 개발의 재정시스템 특히 로열티의 형태와 비율이다.
개발규칙 초안은 로열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율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인류공동유산으로서 심해저 광물자원을 재분배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제해저기구는 3개의 범주 즉, 단위기반로열티, 금속판매기준 로엹, 수익기준 로열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심해저 광물자원의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국제해저기구는 초기단계에서는 로열티를 낮추어 투자를 유인해야 하며 수입이 발생되는 시점에 계약서에 명시된 로열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국제해저기구는 개발시스템 준비단계에서 개발할 지역에 대해 고정비를 개발자들에 부과하여야 한다. 국제해저기구는 계약자들이 상업생산단계에 진입할 때 이익을 얻기 위해 판매금액에서 자본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본비용을 제외한 수입이 발생한 것에 대해 로열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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