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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조업을 규제하는 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외적용 및 수입규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 = Legal Analysis on Import Ban of Fish Produc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of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Regulating Fisheries in the High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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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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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6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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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개정하고 수산물 수입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16.8.15)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규칙은 발효 되었다. 본 규칙의 발효로 2021년까지 미 해양대기청의 동등성 평가를 득하지 못한 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미 수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현행 수출품들이 수출이 불가능한 수출어업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따른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MMPA법에 따라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상 규제조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인 수입 전면 금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협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공해상 다랑어 연승어업의 어획물을 전면 수입 제한 한다는 점에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및 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 Ⅱ장에서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2001) 및 다자협약을 통해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공해 중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협약수역에서 합법적으로 어획된 다랑어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역외적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미국과 EU의 국내법적 규제의 역외적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공해상 다랑어 연승어업에 대한 MMPA 역외적용을 특정 행위가 영토 외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결과가 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객관적 속지주의”로 보아 합법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하며, 이를 직접적 영향 및 인과관계와 국제사회 총의 및 국제법 규범과의 합치의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미 MMPA 및 이의 적용에 따른 공해상 다랑어 연승어업국에 대한 해당 어업에 따른 어획물 전면 수입 금지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EU의 바다표범 물품 규제에 관해 제기했던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 항소기구 의견 중 GATT 제XX조‘일반적 예외’규정의 ‘공중도덕의 보호’ 및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amended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MMPA) and promulgated the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August 15th, 2016), which became effective on January 1, 2017.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fish and processed fish product caught by fisheries that did not have a comparability finding by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until 2021 will be completely prohibited from exporting to the US. Korea is exporting the third largest number of fish products to the US after Japan and China, and if current export items are classified as export fisheries and that cannot be exported, it will inevitably ignite a huge damage.
The various forms of trade control measures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urrent MMPA could be deemed as the most powerful form of import ban. In particular, it seems that it could possibly violat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82) and the WTO Agreement in the sense that it restricts imports of the legally harvested tuna from longline fisheries in the high seas that are regulat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RFMO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is context, in Chapter Ⅱ, the legal issue is whether the US MMPA on legally harvested tuna in the Convention area of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constitute a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domestic law. And also, to consider the precedents of EU and U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egal regulations to deter IUU fishing respectively.
In Chapter III, it examines wheth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MMPA against longline tuna fisheries in high seas can be legitimate in view of the "Objective Territoriality Principle" that applies to cases where certain actions occur outside the territory but the results affect the territory.
In Chapter Ⅳ, it considers whether the complete ban on imports of fish and fish products derived from the longline tuna fisheries according to the MMPA is the violation under the WTO Agreement. In particular, it refers the case of EU’s seal product regulation which was brought by Canada and Norway against EU i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Rulings and reasoning from the case will be applied to our facts to consider whether the MMPA’s regulation meets the standards in GATT Article X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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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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