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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와 증거사용에 관한 쟁점 = System of Video Recording as Evidence in the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Proces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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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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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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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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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deo recording system in the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process was introduced at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Law No.
8496) on June 1, 2007,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8. According to the prescriptive attitude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video recordings are considered as a hearsay evidence that recorded the statement of the original statementer. However, it can cannot be an independent proprietary evidence since it is considered same as the hearsay report. Even Article 244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does not allow the video recording without filling out the statement report to replace the examination document of the suspect. Criminal law in practice also deni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in Article 244 Clause 1 if only video recording of statement and its context is submitted to the court.
However, there is a dual nature to use the video recording as evidenc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n other words, the use of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xtremely useful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o prevent hypotensive investigation and harsh treatments. It is also usefu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suspects’ rights to control the il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still no clear way to suppress the conciliation or coercion of confession before recording the statement in video, and there is also aconcern that it may encroach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Even though these two charaters that explicitly stipluate the use of evence of video recording is regulated by law, it is still controversial to use it as evidence of criminal proceedings.
As long as the discussion related to pros and cons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continues, a sense of refual will still exist on granting the video recording its own amissibility as an independent evidnce, even though its objectivity as the scientific proof is better than that of statement report, which can be edited based on the writer’s subjective thought.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still concerns of guaranteeing (substantial) authenticity of evidence and controling the possible editing of recording. Therefore, there are no opinions about using video recording as direct evidence so far.
수사와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제도가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제8496호)시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행 형사소 송법의 규정태도에 의하면,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의 진술을 녹취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調書)와 동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자적 증거방법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법문의 해석 상으로도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이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수 없다. 형사실무도 피의자신문을 조서로 작성하지 않고 진술모습과 내용을 영상녹화로만 법정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 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이중적인 성격이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학적 수사방법의 사용은 강압수사와 가혹 행위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절차의 투명화, 수사과정의 위법성 통제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반면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으로촬영하기 이전에 자백 강요나 회유를 억제할 적절한 방법이 아직 뚜렷하게 없 으며, 구두주의와 직접주의로 대표되는 공판중심주의를 잠식할 부정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법률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함에는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영상녹화제도의 장・단점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한, 작성자의 주 관적인 생각에 따라 편집되는 조서보다 과학적인 증명의 객관성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물에 대한 독자적인 증거능력의 부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여전할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영상물 증거의 (실질적) 진정 성립에 관한 보증이 나 영상물의 조작・편집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통제방법 등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있어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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