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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n Admissibility of Accomplice Statements in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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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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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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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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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omplice statement or testimony has been considered as a major cause of fact finding in criminal trials in relation with the problems that is implicated in it, like as responsibility transfer with other accomplices, difficulty of judging truthfulness because of in corporation of truth and falsehood in statement contents, possibility of inducing a statement by police or other investigative authorities. so, admissibility of accomplice statements has been critical issue in criminal procedure law. in fact, in order to prevent misleading of fact finding in trials related to accomplice statement, confrontation right of the accused can not be replaced so easily by any other option. nevertheless,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 cases law have been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requirements to be recognized as witness of accomplice and condition of hearsay evidence excep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ly the goal of avoiding misjudgement by minimizing the risk inherent in statements of accomplice.
of course, the hearsay evidence rules is also based on the assurance of confrontation right of the accused. so, if the statement of accomplice as a hearsay evidence has a exceptional condition, even without the cross examination by the accused, the admissibility of accomplice statement may be considered positively. but, hearsay evidence rule and confrontation right of the accused is fundamentally different in background history and theories.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existing theories and cases law related to admissibility of accomplice statements expecially in contrast to 2007 revisedcriminal procedure law and anglo-american law and cases.
공범진술은 공범 간 책임전가, 진실내용에 진실과 허위내용의 혼재로 인한진실성 여부 판단의 곤란,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유도 등으로 인하 여 중요한 오판요인의 하나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은 형사소송법학에서 종래 중요한 논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실, 오판방지를 위하여 공범진술의 증거가치를 파악하게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대치할만한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 이점은 거의 대부분의 견해가동의하고 있지만, 기존 학설과 판례는 공범의 증인적격과 함께 주로 전문증거의 예외로서 공범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포커스를 두고 논의 를 전개해 왔다. 특히, 학설과 판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상 반대신문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는 공범진술에 내재된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오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는 어렵다.
물론, 전문증거법칙 역시 이론적 근거로 반대신문권 보장을 포함함으로써, 전문증거로서 공범진술이 그 예외조건을 갖춘 경우, 반대신문에의 노출이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정황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증거의 신뢰성과 관련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사적 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론적 근거도 전혀 다르다. 또한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진술의 논리적모순성과 부자연성을 법관 등 제3자가 주도하는 신문과정에서 포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갖고 철저히 준비된 가운데 공범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단순히 사실상 반대신문기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적어도 공범진술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기존의 ‘사실상 반 대신문기회’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명확히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피고인의 반대신문기회에 노출되지 않은 공범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일부 주 증거법이 전문증거의 예외로서 원진술자에게 불이익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범인 원진술자와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는 진술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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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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