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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성소수자 권리의 발전 : 인도와 대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the Sexual Minority Rights in Asia: Focusing on the latest case studies in India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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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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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근거한 성인 동성 간 성행위의 비범죄화는 유럽에서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간주되었고, 2020년을 기준으로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유럽 국가는 없다. 그러나 아시아 42개국 중 21개국은 여전히 성인의 합의에 근거한 동성의 성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삼고 있다. 동성 결혼의 법제화와 관련하여서도 유럽과 비교하여 아시아에서의 발전은 여전히 더디다. 2020년을 기준으로 유럽의 48개국 중 16개국이 동성 결혼은 합법화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2018년 9월에 위헌 결정된 동성애 관계의 범죄화에 관한 인도대법원의 판결과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인정한 대만헌법재판소의 2017년 5월 판결은 앞으로의 한국 헌법 재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8년 9월의 ‘Navtej Singh Johar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드디어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에서 인도대법원은 입헌주의 하에서 헌법의 역할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보았고, 헌법상의 도덕의 원칙을 판결에 적용하였으며, 또한 판결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17년 5월 24일 대만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China (Taiwan))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대만헌법재판소는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이익형량의 법칙을 적용하여 성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등권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동성 커플의 혼인의 제한을 통해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더보기Non-criminalization of same-sex sexual acts between consenting adults has been considered as the initial step towards the protection of sexual minorities. In Europe as of 2020, no EU member state has punished same-sex sexual acts between consenting adults as a criminal offense. However, 21 out of 42 Asian countries still consider same-sex sexual acts between consenting adults as criminal offenses under criminal laws. In relation to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Asia is still underdeveloped compared to Europe. As of 2020, 16 out of 48 European countries have legalized same-sex marriage, but Taiwan is the only Asian country that has legalized same-sex marriage. In the recent case from Indian Supreme Court about non-criminalization of homosexual relations, as decided in September 2018 ( Navtej Singh Johar decision), India s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Section 377 of the Indian Penal Code (1860) (IPC) was unconstitutional insofar as it penalized any consensual sexual activity between two adul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homosexuals, heterosexuals or lesbians. As recently as May 24,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of China (Taiwan) made a decision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for the first time in Asia. 10 out of 14 judges in the decision decided that it is against the freedom to marry of the Taiwanes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Civil Law article prohibits same-sex couples from marrying. These two recent decisions in Asia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constitutional cases in Korea. There are good lessons that Korea can learn from the non-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in Indian Supreme Court and the first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in Taiwan. Particularly, unlike Europe, India and Taiwan share many cultural and social similarities with Korea so that these two decisions will provide many progressive stimuli to the Korean court when deci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Korean Military Criminal Law Article 92 and the case of legalizing same-sex marriag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between consenting adults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re should b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s than criminal punishment in relation to same-sex relation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same-sex marriage violates the Law of Balancing because excluding same-sex couples from marriage is not substantially related to the furthering of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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