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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the Insurer’s Duty to Defend
저자
홍진희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14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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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liability insurance policies in Korea provide that the insurance company has theright to defend the insured today. Because there wil be keen competi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soon, however, it has been that the insurer generally would have the duty to defend. Even though the liability insurance policies provide such duty,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duty to defend attaches involves a prospective analysis in the absence of a record of established facts. The insurer must make this at the time the insured informs the insurer that a lawsuit has been commenced. At that time, both the insurer and the insured are most likely in the worst position to forecast what the facts regarding coverage wil eventualy be found to be. Because the consequences of refusing to accept the defense of the insured can be quite severe, in all but the clearest cases of non-coverage insurers must accept the tender, even if only conditionally. The net result is that the insurer ends up providing coverage for claims that neither the insurer nor the insured to be covered.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he problem of how determinate that the duty to defend attaches.This research studied the discussion of duty to defend in the U.S. for the origin of the insurer’s duty to defend, the source and scope of the duty to defend and the effect of breach of the duty to defend.
더보기현재 우리나라의 책임보험들은 대체로 보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방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책임보험자들의 서비스경쟁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의무적으로 방어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방어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보험자의 방어의 필요성은 반드시 최종적인 보험금지급의무의 유무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보험자의 방어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사실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책임소송의 제기를 받는 것을 피보험자에 의해 통지받고, 만약 합리적인 방법으로 엄밀하게 조사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청구가 보험약관의 담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방어제공을 거절한다면 후에 그 거절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방어의무위반으로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의 방어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자의 방어의무에 관해 미국의 판례나 학설을 바탕으로 방어의무의 기원, 근거 및 방어의무 유무의 판단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보험자가 방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및 보험자가 방어의무위반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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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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