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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 Insolvenzverwalter und Dritter in dem Scheingesch?ft
저자
양형우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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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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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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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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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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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Insolvenzverwalter ist die zentrale Figur des Insolvenzverfahrens. Mit der
Eröffnung des Verfahrens geht das Recht des Schuldners, sein zur Insolvenzmasse gehörendes
Vermögen zu verwalten und darüber zu verfügen, auf den Insolvenzverwalter über(§ 384 KInsO).
In seinen Händen liegen jetzt die Verwertung des Schuldnervermögens, die Feststellung der zu
befriedigenden Ansprüche und die Erlösverteilung. In dieser Arbeit ist in Bezug auf einen
Darlehensvertrag der Bank mit einem Strohmann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hofs(KOGH 2005. 5. 12, 2004da68366) kritisiert. Nach dem KOGH soll der Insolvenzverwalter
Dritter in dem Scheingeschäft sein, denn die Geltendmachung der Insolvenzforderungen ist nur in den Formen des Insolvenzverfahrens, also durch Anmeldung zur Insolvenzmasse, zulässig und er
hat für Interesse der Insolvenzgläubigern mit gleicher Sorgfalt eines guter Verwalter sein Amt zu
erfüllen. Aber der KOGH überzeugt nicht. Der Insolvenzverwalter ist für die Erfüllung der ihm
obliegenden Pflichten Beteiligten verantwortlich(§ 361 II KInsO). ‘Beteiligte’ sind nicht nur der
Schuldner und die Insolvenzgläubiger, sondern auch die Aus- und Absonderungsberechtigten, die
Massegläubiger. Nach § 108 II KBGB kann die Nichtigkeit der simulierten Erklärung dem
gutgläubigen Dritten nicht entgegengesetzt werden. Der Insolvenzverwalter ist kein Dritter in dem
Scheingeschäft, weil er kein Interesse an Rechtsgeschäft eines Strohmannes hat und er sein
Handeln nach seinen Aufgaben und nicht nach dem Interesse oder den Zielsetzungen des
Insolvenzgläubigers, sondern nach Interesse aller Beteiligten auszurichten hat.
대상판결은 차명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서 차명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통정허위표시를 한
일방당사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
당하는지가 문제이다. 통정허위표시에서 통정은 표의자의 의도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양해, 즉
가장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의차용자가 대출제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
하여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양해 내지 합의하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대
여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약정을 연대보증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판
결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거래한 상대
방이 채무자의 파산 여부에 따라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채무자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파산재단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
다는 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하고, 새로운 법률원인은 법률행위 내지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산선고는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속
하는 적극재산만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데, 가장채권은 적극재산이 아니라는 점, 가장채권자가 파산선
고를 받으면 가장채무자의 채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점,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의 효과에서와 같이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당사자보다 파산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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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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