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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 GD)에 따른 성별변경에 대한 일고찰 :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방향 제고 = A study on gender change according to gender dysphoria(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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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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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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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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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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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화두는 편견과 차별이다. 그 가운데 성별변경은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변경을 한 공식적 기록은 Einar Wegener의 사례이다. 그는 1882년 덴마크에서 남성으로 태어나 1904년 Gerda Gottlieb라는 여성과 결혼생활 중 성별정체성을 깨닫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후, 네 번의 성전환수술을 거쳐, 개명 및 성별정정을 통해 Lili Elbe라는 여성으로 젠더전환에 성공했다. 이 사례처럼, 출생 시 타고난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성별불쾌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수술, 안면 성형 수술 등 기타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곤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별로 승인받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성별불쾌감 등으로 인한 성별변경을 규정하는 법률 없이 대법원규칙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무처리지침은 제정당시 제6조에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요건이 ‘조사사항’에서 다시 최근 ‘참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념정의 및 성별구분 기준(Ⅱ)과 입법 관련 국내 논의 동향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Ⅲ)한 다음, 제 외국의 법적 성별변경 요건(Ⅳ)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성별변경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Ⅴ)해 보았다.
더보기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ociety is facing the hot topic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recently. Among them, gender change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legal issues. The world s first official record of gender reassignment surgery and gender change is the case of Einar Wegener. Born as a male in Denmark in 1882, he realized his gender identity during marriage with a woman named Gerda Gottlieb in 1904 and decided to live as a woman. changed gender to As in this case, if you feel a difference between your innate gender and your perceived gender, hormone therapy, gender reassignment surgery, or other surgical procedures such as facial plastic surgery are performed to alleviate gender discomfort. And finally, they want their legal gender to be recognized as the gender they recognize. In the current Korean law, there is no law that regulates gender change due to gender discomfort, etc., but the Supreme Court Rule “Guidelines for handling cases of transgender people applying for permission for gender reassignment, etc.” At the time of enactment, Article 6 of the Office Management Guidelines stipulated the criteria for permission for gender reassignment. However,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Office Handling Guidelines, this requirement was recently revised from ‘Investigation Matters’ to ‘Referenc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amin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gender classification criteria (Ⅱ), the trend of domestic debate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Ⅲ), and then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legal gender change in other countries (IV).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gender change requirement was reviewed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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