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公共性과 하도급질서의 公正化를 위한 법적 규율 = A Comparative Law Study on Strengthen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U.S. Legal System
저자
최인호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1-504(44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Strengthen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is needed in light of prevalent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e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procurement concerning subcontracting. This aspect has certain limits on regulating subcontrac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in terms of its performance and fairness.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based on its analysis of the relevant U.S. legal system.
Relevant statutes in the Republic of Korea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government contracts and civil contracts concerning subcontracting. This equal treatment is based on the logic that government contracts are essentially civil contracts under the traditional public-private law dichotomy doctrine. This approach is not effective in regulating subcontracts in public procurement in terms of its performance and fairness because of its reliance on private law and ex post regulation. And government authorities often regulate the choice of contractors and subcontracting in the form of internal rules rather than statutes and rules with legal force. As a result, subcontractors and other third parties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relative to contractors in lawsuits, because internal rules are not part of law.
정부조달계약에서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관행, 일괄하도급 관행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국가의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의 하도급질서의 공정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조달계약과 민간계약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건설공사 위주로 규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는 불충분하여 하도급질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기존 법제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자를 보호한다는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이라는 기본적 관점에서 사후규제에 중심을 두는 기존의 법제는 정부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법리적 관점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질서의 공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조달계약의 공공성 내지 공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공·사법이원론의 법체계 하에서 정부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규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공공성의 개념에 기초한 특수한 행정계약의 법리를 발전시켰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한 특수한 행정계약의 법리는 중소기업법(SBA), 연방조달간소화법(FASA) 등 관련 법률상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연방조달규정(FAR)에 반영되어 공공성에 기초한 정부조달계약과 하도급계약의 공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연방조달규정은 비용절감, 서비스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보호, 노동법의 준수 등 국가공공정책의 목표달성을 그 입법취지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주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기회를 최대한 주기 위해 각종 할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주무 행정기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 및 할당제도의 시행을 주계약자의 선정과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연방조달규정은 주계약의 이행에 큰 영향을 주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하도급계약의 방식과 내용형성에 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계약의 평가 시 하도급계약자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적격심사)를 병행하고, 일정한 범주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정부의 동의를 요구한다든지, 하도급계약의 형태, 비용회계기준, 약정금액의 지급방법 등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조달법제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정부조달계약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목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낙찰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 즉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하도급계약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조달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조달정책을 국가공공정책의 적극적 실현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