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 검토: 기존의 법률 분석 및 법제화 과제 = Public Law-based Examination of the Leisure Sports for Legislation of `the Leisure Promotion Law': Existing Law Analysis and Legislation Tas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7(2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laws related to the domain of leisure sports in depth, as a basic study for legislation of `The Leisure Promotion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s handling public law-based examination of the law related to leisure sports by analyzing regulations of previous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nd proposing legislation tasks to be improved in the domain of leisure sports based on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has discovered a problem that previous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re not specifying direct regulations for leisure promotion. Especially, structural problems of the Sports Promotion Law and the Law on Installation․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s typical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re as follows. First, though it is laws for promotion of people sports, its content is too broad and is remaining as a recapitulative level. Second, there is a necessity that detailed regulations related to leisure sports, namely, direct and detailed regulations should be aligned in the regulations by a presidential decree as well as the regulations of the law by a decr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is study has proposed the legislation tasks based on problems that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like this are not including, and it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terms related to leisure sports to be participated as leisure activities should be arranged. Second, in a law aspect, public leisure enjoyment rights on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leisure sports should be guaranteed as a law related to basic human rights and protection. Thir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aw on public support and operation of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leisure sports should be proposed. Fourth, it is necessary that regulations related to the laws on format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leisure Sports' Space should be aligned. Lastly, it is a law related to obligation of leisure sports' education.
더보기이 연구는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된 법률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는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종전의 개별법들의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가스포츠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제화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인 검토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종전의 개별법들이 여가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별법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첫째,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비하여 그 내용이 너무 광의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세부규정들, 즉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에 의한 법률 규정에서 직접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개별법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법제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가활동으로 참여되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용어가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한 공적인 여가향유권리가 기본권과 보호에 관련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여가스포츠 참여의 공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이 제안되어야 한다. 넷째, 공적인 여가스포츠 공간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법률들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여가진흥을 정책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방향 등 향후 `여가진흥법'이 제정되는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한 법제화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익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법령상 규정의 정비를 전제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향후, 점진적으로 `여가진흥법'의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참조되거나 갈음하여 준용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5 | 1.2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5 | 1.307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