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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 A Method to increas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Elec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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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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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ddresses a method to increas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electionsystem. The current mixed member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nnot reflect the exac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ballots of Electors. That is, the proportional number of members of Parliament according to the acquired ballots cannot be distributed to the relevant political parties. This violates the equal ballots principl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diverse democracy based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of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Such a problem comes from the mixed member majoritarian system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s Act, too small number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aw mak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appropriate combination rate of the district members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etc. Therefore, the German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s. Furthermore,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be enhanced dramatically up to 400 to 500. Besides, the combination rate of the district members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should be 1:1. The German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however, can result in so called overhang seats. To eliminate this side effect, the constituency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a single-national constituency. On the other hand, multi-member district system do not have to be adopted to strengthe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더보기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하에서는 각 정당에게 선거권자의 지지도에 비례하는 의석이 배분되지 못한다. 이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대표의 정확성 및 비례성에 위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정당투표를 통해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을 해당 정당이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설계하는데서 출발한다. 결국 비례대표의석을 대폭 늘리고, 현행 지역구선거제도와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결합방식을 연동형으로 전환하면서 양자의 의석비율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뿐 아니라 비례대표제도의 이념과 장점 중의 하나인 진정한 의미의 기능대표 내지 전문가대표 및 소수정당 내지 소수세력의 보호가 실현될 수 있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적 견해가 대의 내지 반영될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연동형 비례제, 양자의 의석비율 1:1, 의석정수의 400석 내지 500석으로의 증대,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명부작성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선거권·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자 대의제도와 선거제도라는 통치구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에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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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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