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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하의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한국인 쟁의행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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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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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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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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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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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의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는 어떠한 목적과 수단으로 행하여졌는가.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에 의한 쟁의행위와의 사이에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는가. 일제강점기하의 노동분쟁에 대한 적용 법령이 한국 내의 근로자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본고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고찰로서 국내에서도 시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로서도 일제강점하의 노동법제 및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연구한 것인데, 그 결론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적인 점으로, 한국에서의 파업과 일본 내에서의 쟁의행위 사이에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한국인 근로자와 일본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임금차별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 쟁의행위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적 측면이 아닌 일반사회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내에서든 한국에서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경찰권력이 개입하고 있고, 모순되게도 그 해결의 주역도 경찰이 담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점을 보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민족적 이질감과 근로자로서의 연대에 있어서의 차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送國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의 근로자와 일본 내의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에도, 크로즈드 숍 협정 요구, 보이콧, 연대파업, 파업해결금 지급, 파업해결과 함께 단행된 파업지도자 석방, 남녀차별금지, 민족적 차별금지 등, 오늘날의 쟁의행위 이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What were objectives and means of the strikes in Korea and Japan under the era of colonization by Korean workers? Were there some differences in objectives and means of strikes between workers in Korean peninsular and land of Japan? What kinds of statutory frames were applied to those strikes? Those are the questions that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It might be arguably said that this article is the first one to analyze the strikes of the period in the light of Korean labor law.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comparative research in this article on strike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colonization period is the first opportunity for author.
In conclusion, common features of the strikes of two place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ikes all had same objectives to promote their typical labor conditions, i.e.; wage, working hours, etc.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existed discrimination of wage between Korean workers and Japanese workers, in Korea and in Japan, respectively.
Second, police authority interfered with almost all strikes. At the same time, many disputes including strike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were being settled by mediation being involved by police authority, not by court.
Differences of strikes between in Korean peninsular and Japan, on the other hand, as follows:
First, the Acts to be applied to each area was different. There were Acts sum as labor Act that were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in Japan, but were not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in Korean peninsular. For example, Factory Act is such an example as was applied discriminatively. In the meantime, some Acts were only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working in Korean peninsular.
Second, Korean workers in Japan failed to form solidarity with Japanese worker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y were the employees employed in a same work place.
Third, in case when Korean workers in Japan violated law, they could be sent back to Korea.
Finally,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suggestive to research on current issues of Korean labor law such as closed shop agreement clause, boycott, sympathy strike, sexual discrimination, national discrimin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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