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Essai critique sur le droit de ne pas témoigner et l'interprêtation de l'article 31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n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0-279(40쪽)
KCI 피인용횟수
5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본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2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판결로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증거법의 관점에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본 증거가 아닌 전문증거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유죄의 증거를 확실하게 판단하고자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그동안 취하여 온 입장을 구체적 논거의 제시 없이 변경한 점에 관하여 비판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의견서가 그 실질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로서 위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데 반하여, 반대의견은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반대의견은 만일 이 사건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수의견의 해석론과 달리 같은 법 제314조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서류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을 통하여, 유죄입증을 위한 검찰수사의 실무적 난관과 법원의 중립성 견지라는 충돌과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차이를 좁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형사소송법의 최고 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입법론적 해결 밖에는 없다고 본다. 실익 없는 이론적 논증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율법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 국민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언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공익적으로 인정된다는 필요성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예외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고 그 중요성을 부정하여 이를 심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하겠다.
더보기En général, les éléments de preuve sont présentés devant une cour de justice ou un tribunal judiciaire de diverses façons, les principales étant les dépositions orales des personnes impliquées, les documents et les opinions de témoins experts. Afin d’empreindre la gravité de la situation sur les personnes qui vont faire une déposition sous serment, celles-ci doivent prêter serment ou affirmer qu’elles vont dire la vérité, rien que la vérité. Mais, l'article 148 et l'article 149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prévoit "le droit de ne pas témoigner, pour les témoins qui sont les membres de famillle et les témoins experts qui a l;obligation de garder secret professionnelle".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est une règle d’exclusion qui illustre
la complexité des règles applicables aux éléments de preuve. Par preuve par ouï-dire, on entend l’élément de preuve, par exemple, une déposition orale relatif à une déclaration qu’une personne qui ne comparaîtra pas à titre de témoin a faite à un témoin ou à une partie, lequel prouve que cette déclaration est bien vraie. Il existe maintes exceptions à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L’introduction d’une déclaration extrajudiciaire qui vise à établir le fait que la déclaration a été faite ne constitue pas une preuve par ouï-dire. Par la suite, la cour en justice rendra une décision judiciaire en ce qui concerne l’admissibilité de cette preuve par ouï-dire a condition des garanties raisonnables de crédibilité et sous réserve des règles de justice naturelle. On peut trouver l'article sur cettes exceptions à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Ainsi, selon l'article 314 du celui-ci, "En cas de l'article 312 ou 313, au jour de la prépation du débat ou au débat si la personne, qui a besoin de témoigner, réside à l'étranger, est en décès, ou en maladie, se trouve en situation impossible de déposer, le dossier et autres documents peuvent etre considerees comme preuve. Étant entendu, toutefois, qu'il est écrit ou deposé en particulier à condition des garanties raisonnables de crédibilité et sous réserve des règles de justice naturelle."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17 mai. 2012 a décidé que l'article 31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n'est pas applicable au cas ou les témoins experts qui a l'obligation de garder secret professionnelle. a exercé son droit de ne pas témoigner en consideration du soi-disant principe de centralisation de l'audience et les débats. A mon avis, ce soi-disant principe n'est que le simple exigence du réglement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parce que ce soi-disant principe n'est pas supérieur aux principes essentiels du procès pénal coréen comme l'idéologie de decouverte du fond de vérité..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 de critiqu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