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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에 대한 기립ㆍ제창 강제와 사상ㆍ양심의 자유 = Compulsory Enforcement of Hinomaru and Kimigayo in Japan and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n Focusing on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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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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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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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69-31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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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일본의 국기ㆍ국가법이 제정된 이래 공립학교의 졸업식, 입학식 등의 행사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기립제창 실시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히노마루ㆍ기미가요가 상징하고 역사적으로 수행했던 "천황제" 및 군국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은 공립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강제적 의례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이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사상ㆍ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2007년 이후 최고재판소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 왔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강제는 2차대전 후 교육정책의 목표를 '애국심의 육성' 에 두고 교육기본법, 학습지도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점차 그 개입강도를 강화해온 일본정부의 극우적 정책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2007년 최고재판소는 기미가요 피아노반주를 거부한 공립학교 음악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교장의 반주 지시행위는 교사의 사상ㆍ양심을 직접 부정하는 외부적 행위가 아니며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징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후 2011년 최고재는 여러 건의 유사 판결을 통해 기미가요ㆍ히노마루에 대한 부정적 세계관은 보호되는 사상ㆍ양심이지만, 기립제창을 지시하는 직무명령은 이에 대한 직접적 제약이 아니라 간접적 제약에 그친다고 판결하였다.
사상ㆍ양심의 자유에 대해 학계는 크게 내심설과 신조설로 나누어져있는데, 최고재의 판결들은 그 보장범위를 좁게 보는 신조설에 입각하면서 일반적ㆍ객관적 관점에서 개인의 인격에 핵심적 가치관만을 사상ㆍ양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미가요에 대한 기립제창강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상을 표명당하지 않을 자유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 사상ㆍ양심의 자유가 인간의 자율적 삶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로서 외부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립제창이라는 외부적 행위의 강제는 사상ㆍ양심에 대한 직접적 제한이 된다.
국가적 상징물에 대한 의례를 제도화하는 목적은 애국심 고취와 국민통합유지에 있는데, 이는 국가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그에 반대하는 개인을 비국민으로 배제하고 억압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인격성숙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애국의례의 강제는 민주주의와 상호존중의 가치위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에 반하고 순응적 시민을 양성할 위험성이 있다.
국가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배제를 야기하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징에 대한 복종의 강요대신 소속감, 애국심에 대한 지적인 진지한 접근과 비판전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옳은 것을 선언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개인의 양심의 문제는 최대한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Since enactment of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Law in 1999, the enforcement ratio of standing and singing in unison of Hinomaru and Kimigayo at graduation and entrance ceremonies of public schools has been reached nearly 100%. However, many people who oppose to "the Emperor system" and a militarism that Hinomaru and Kimigayo symbolized and played role historically turn down such a compulsory ceremony. Especially, after 2007, the Supreme Court has dealt with legitimacy of disciplinary measures for teachers in public schools who refused this and whether or not violation of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Hinomaru and Kimigayo has been the most major means adopted by Japanese Government that strengthen intervention through amendment of Education Basic Law and 'a course of study' etc. after World War Ⅱ.
In 2007, in a disciplinary measure case against a music teacher who refused a piano accompaniment of kimigayo in a Tokyo public school,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rinciple's order was not a external action that violated directly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of the teacher. After this, in 2011, the Supreme Court ruled several similar cases that negative sense of values on Hinomaru and Kimigayo was a protected thought and conscience, yet a principal's ex officio order was not a direct restriction but a mere indirect restriction.
The theory on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divides into 'the mind theory' and 'the belief theory'.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were based on the belief theory that judged narrowly coverage of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and regarded only his central sense of values in a general and objective viewpoint as thought and conscience. But, a compulsory enforcement of Kimigayo violates the freedom of silence, freedom not to be expressed different thoughts from what person has. And Enforcement of external action, standing and singing of Kimigayo is a direct restriction on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The purpose of institutionalizing ceremony in respect of a national symbol is inspiration of patriotism and maintenance of national unity. This aim inheres riskiness that a reasonable criticism on national policies is intimidated and the citizen opposed to this is excluded.
To overcome such a contradiction bringing about exclusion while also seeking national unity,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tellectual sincere approach and critical discussion instead of blind obedience to symbols, The state has no power to declare what is right on moral questions. Accordingly, Individual conscience problems must be exempt from regulation area of the st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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