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실황조사서와 그에 기재된 피의자 독립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Site investigation report and suspected person" independent statements in site investigation report
저자
김태계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3(1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실무적으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사고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이 사고현장에 임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자신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실황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사실무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실황조사서에 대하여 사전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일은 없다. 작성된 실황조사서는 당연히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다른 증거서류와 함께 증거조사단계에 공판기일에 제출되며 그것은 사고현장에 가장 근접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 된다. 그러나 검증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다만 수사사무 규칙에만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함에는 증거법상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증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도 부정하고 있다. 강제처분으로서의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나 임의수사라고 볼 수 있는 있는 실황조사서에 대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물론 학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절차에 의하여 획득된 증거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상용되어왔고 오늘날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이하고 있는 실황조사서를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호히 추방할 수는 없다. 그것은 수사절차에서 임의수사의 원칙에서 볼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를 일반적 수사절차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수사로서의 실황조사를 상정할 수 있고, 더욱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다면 영장에 의한 사법적 통제도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적 견해이고 일본의 판례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대법원이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나 참여인의 진술 및 피의자가 범죄재연을 촬영한 사진은 실황조사서 자체와는 독립된 진술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독립진술(범행사진 포함)은 실황조사서 작성자의 주체에 따라서 그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을 적용하는 판시를 하고 있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례취지를 변경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In practice, investigators dispatched to the scene of a traffic accident, the investigators told of people in a relationship, and they see, hear what they feel should be included that fact in a Site investigation report. Investigators for a Site investigation report live in pre-or post does not warrant. Site investigation report is attached to the investigation documents. And with other documentary evid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Submitted to the trial date when it is closest to the scene of the accident be cause the evidence is relevant evidence. Site investigation report, however,unliketheinspectionbased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s no provisions investigation rule has only just. Site investigation report has no basis in law, because it``s based only on the rules is a problem. Until now, the Supreme Court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ite investigation report was denied. Site investigation report, however, has long been a commercial came on today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criminal proceedings and criminal proceedings in the Site investigation report does not have a law code based on the grounds you can not banish once and for all. Until now,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rvey was live. Our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199 ① investigation procedures generally defined as any investigation, and be forced to live exceptionally prescribed by law are allowed only with However, most of scholars of Korea I Site investigation report of the scholars will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The Japanese scholars and the courts of Japan, unlike Korea, he court shall admit as evidence.I think Korea``s ruling should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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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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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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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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