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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권리·의무의 승계 = Business Transfer and Success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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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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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개념과 법리의 적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영업의 포괄적인 개념과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의 이전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을 양도한다는 개념을 두는 실익은 무엇일까? 이는 영업양도계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권리·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영업양도계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채무 등 소극재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인수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양도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2)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1963년에 도입되었으나, 인터넷, 택배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경업금지대상은 “동종영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문구로 개정하고, 경업금지지역의 제한은 없앨 필요가 있다. (3) 양도회사의 규모에 비교해서 양도대상영업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보다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고용관계의 특수성에서 승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영업조직에 속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것이지만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영업허가권 등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그 지위는 양도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영업과 함께 양도될 수밖에 없어서 그 승계를 전적으로 부인하기가 어렵다. 승계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and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is confusing i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business and the act of transferring individual properties constituting business. Then, what is the practical benefit of having the concept of business property transfer as an organic entity? This is because it is meaningful when determining to whom rights and obligations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are to be attributed. My thoughts are as follows. (1) Even if the property essential for conducting business is not specifi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existence of an implied business transfer contract can be recognized if strict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passive assets such as debts are considered to be excluded from transfer unless it is specifi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2) Article 41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ion of Competition by Business Transferors) was introduced in 1963, but it needs to be amended as it does not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and courier servic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ubject of prohibition of competition to the phrase “No business of the same type or similar business in competition” and remove restrictions on areas where competition is prohibited. (3) If the business subject to transfer is small compared to the size of the transfer company, it is desirable to allow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be omitted. (4) Regarding the succession of the labor relationship i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the basis for succession should be found in the specificity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rather than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principl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workers belonging to a sales organization is considered to be inherited, but there are some unclear points, 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5) There is an opinion that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such as business licenses, have exclusive properties and are only reflexive profits, so their status cannot be transferr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ny the succession. In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succession is acknowledged, but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judgment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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